1. 구치소가 받는 재물은 일반적으로 의류, 침구, 생활용품, 구금자 생활에 필요한 현금으로 제한된다.
2. 구치소는 접수된 재물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금지품은 발송인이 가져가거나 몰수해야 한다. 구금시 구금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지품이나 귀중품은 사건 처리원이 돌려주어야 한다. 돌려주지 못하면, 구치소가 대신 보관한다.
3. 구치소는 구금자가 구치소에 들어갈 때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물품에 대해 각각 장부를 작성하고, 하나씩 등록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구금자에게 증빙증을 발급해야 한다.
4. 구금자의 현금은 부기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현금이나 증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소비는 소비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소비카드는 구금자가 보관하며, 매번 소비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5. 구치소가 구금자를 위해 구입한 생활용품은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6. 구금자가 석방되거나, 감옥이나 노동교양장소로 보내지거나, 잠시 옥외에서 집행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할 때, 구치소는 위탁물품과 남은 현금을 전액 구금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구치소는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7. 구금자 탈출에 대한 재물은 잠시 보관해야 하고, 1 년 후에도 잡히지 않은 것은 재정부에 납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8. 구금자가 사망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재산을 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그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는 그를 대신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유족이나 1 년 이내에 우편물을 통지할 수 없고, 통지 후 1 년 이내에 수령되지 않은 것은 재무부서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판결 전까지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 변호사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 있다. 여성 용의자는 모두 시내에 수감되어 있고, 구 구치소는 여성 범인을 가두지 않는다. 모든 심사 공고를 지키며 내부 간행물에 문장 발표를 하면 가산점이 생길 수 있다. 복역자의 누적 점수가 감형 기준에 도달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일반적으로 3 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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