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결혼 중 남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남편이 결혼 중 위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혼 중 남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남편이 결혼 중 위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혼 후의 일반적인 현상은 양측이 각자의 노력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가족의 비용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집 밖에서만 일하고 일을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내는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고, 일부 남편들은 이 때문에 아내에게 부양비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결혼 중에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티즌들은 결혼 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기 월급만 지원한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운남 이성 법률 사무소의 Yi Shu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중에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직접 가서 이혼을 신청하고 남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합니다. 이행기간 내에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한쪽 당사자의 행동이 자녀 양육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결혼 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소는 법원에서만 지원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제3조에서는 혼인 중에 부모 또는 일방이 부모가 자녀양육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녀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녀양육비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급여의 20~30%이다. 고정수입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보육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수입의 20~30%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다.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위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총소득 또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Yi Shu 변호사의 분석:

"인민법원이 심리한 이혼 사건의 자녀양육비 문제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구체적인 의견"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실제 필요 사항, 부모 모두의 경제적 여유, 실제 지역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정수입이 있는 이들의 보육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수입의 20~30%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다.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위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총수입 또는 동종업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보육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 비율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생활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혼인법 해석 제1항 제21조에는 '위자료'에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3가지 항목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생활비 외에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자료 기준 범위(20~30% 비율) 내에서 더 높은 비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이혼사건의 자녀양육비 문제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구체적인 의견" 제8조에서는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다음달에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한 번 가보세요.

제9조는 “일방이 경제적 소득이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자녀양육비 상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방식은 월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양육비 특별계좌로 지급하거나 실제로는 아동을 방문할 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상대방이 한꺼번에 지불하도록 요구하면 양육비를 요구하는 수고가 줄어들고 둘째, 상대방의 집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회성 지급방식을 채택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실제 지급능력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당사자가 일시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시금 지급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결혼법' 판례해석1 제21조 혼인법 제21조에 규정된 '부양비'에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아직 재학 중이고 고등학교 학위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학비가 더 비싼 사립학교나 귀족학교에 다니거나, 불충분한 시험 점수 후원 비용은 위자료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모 양쪽의 동의 없이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부모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는 부모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컴퓨터, 휴대폰 등 구입비, 여행경비, 상업보험 가입비 등 꼭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부모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불하다.

중증 및 불치병 아동에 대한 의료비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동의 신장이식 비용,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골수이식 비용 등 사회의료보험이 지급할 수 있는 한도로 제한됩니다. 백혈병 등으로 인한 양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비용을 부담할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남서부 정법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부터 법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라오 진다오(Rao Jindao)의 통신 카드 사기 사건 등 많은 유명 형사 사건을 변호해 왔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 금융 법률 문제 및 기업 법률 고문으로서 광범위한 법적 대인 관계 자원과 강력한 의사소통 및 조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