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중재위가 발표한 주류와는 다른 판결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 통화 분쟁의 논란이 다시 한 번 두드러졌다. 전국통일시장이 건설을 가속화한다는 맥락에서 이런 사건의 사법판단 기준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합법성 분쟁: 모두 불법 또는 부분적으로 합법적입니까? 같은 단락, 두 가지 해석. 반년 전 공지는 모든 가상 통화 관련 활동을 분명히 한 것인가, 아니면 가상 통화 활동만 불법 금융으로 금지하는 것인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면 민법전에서 가상재산에 대한 인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생각' 부분에서 베이징 중재위는 "본안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가상재산에 속한다" 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정말 가상재산에 속합니까?
이 인정에 관한 첫 번째 논란은 각 측이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에 대한 해석 공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법전은 가상재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만 가상재산의 구성요건은 명시하지 않고 다른 법률, 행정법규도 명확하지 않다.
유일하게 2065438+2003 년 2 월 중앙은행 등 5 개 부처가 발표한 민법전이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속성을 정의할 때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은 특정 가상상품이어야 하며,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언급했다.
베이징 중재위 중재위원 왕진은 2020 년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에서 가상물품이 법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비슷한 개념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서 비트코인 분쟁 중재에 대한 생각 (2021/Kloc-0)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의 행정 규정에서는 비트코인만 언급하고 다른 가상 통화 속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가상 화폐가 우리나라의 현행 감독 체제 하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 최고인민법원 202 1 년 9 월 발표된' 민법통칙
그러나 본 통지 제 1 조 제 2 항을 근거로 하지만 이 두 번째 문장은 베이징 중재위원회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토큰 불법 거래, 증권 무단 공개 발행, 불법 선물 업무, 불법 모금 등 불법 금융 활동, 중앙 상대체로 가상 통화를 매매하는 등 가상 통화와 관련된 기타 경영 활동, 가상 통화 거래, 토큰 발행 융자, 가상 통화 파생품 거래에 정보 중개 및 가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베이징 중재위는' 통지' 가 가상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거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와 관련된 경영활동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양도 베이징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동의했다.
그는 가상 통화 관련 업무는 불법 금융활동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제되어야 하며, 모든 금전 관련 행위 (예: 가상 디지털 통화 보유) 는 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 자체는 어떠한 법률 법규와 규제 정책도 위반하지 않는다.
유양은' 통지' 발표 후 일부 합법성에 대해 제 1 조 제 4 항의 두 번째 말을 인용했다.' 법인, 불법인 조직 또는 자연인이 가상통화 및 관련 파생품에 투자하고, 공식 양속을 위반하며, 관련 민사법행위가 무효가 돼 발생하는 피해는 스스로 부담한다' 고 말했다.
"가상 통화 및 관련 파생물에 투자하는 모든 민사법률 행위가 무효로 인정되면' 공서 양속 위반' 이라는 말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양은 투자 행위가 공서 양속을 위반해야만 관련 민사법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투자 행위가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민사행위는 유효하며, 그 효과적인 결과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글의 서두로 돌아간 판결 그 자체로 베이징 중재위원회의 심리에는 발전 중인 신생물에 대한 관용과 신중함을 담은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지혜명언)
"통지" 가 나오기 전에 왕진은 앞서 언급한 문장 중 민상재판에서 감독의 관련 규정을 고려해 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상재판과 행정감독의 여러 기능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행정 감독 분야의 이런 금지를 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라." 왕진은 국가 강제성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고 사회공익과 공서 양속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 쌍방의 계약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업가와 변호사들에게 비트코인은 분명히 재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목소리는 사법체계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하해룡은 이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감독 체제 하에서 가상 화폐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재판 기준이 다르다: 가상재산에 대한 인정에 차이가 있다. 사법관행에서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많은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상재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더 많은 지방중급법원은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법원은 비트코인을 가상재산으로 인정하지만' 합법적인 경제평가 기준 부족' 이라고 부른다.
서로 다른 당사자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국가 관련 규정에 대한 파악, 재판의 가치취향까지 더해져' 같은 안건의 다른 판결' 현상을 빚었다
예를 들어, 202 1 8 월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 [(202 1) 경03 호 10254 호] 는 비트코인의 물리적 존재가 숫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의 가상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생산의 특성은 사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202 1, 1 1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 (202 1) 상하이 0 1 민중 그것의 구체적인 절차와 알고리즘의 제한으로 인해 무한히 생성될 수 없고 희소성이 있다. 파낸 후, 차주는 특정 거래 플랫폼으로 가서 교역 세트 사용을 할 수 있다. BSN 동전은 가상재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지방중급법원은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의 재산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상재산으로 인정하지만' 법적 경제평가기준 부족' 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최종 재판 결과는 여전히' 지원 신청 안 함',' 계약 무효','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음',' 위험 부담' 을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2 1 년 7 월, 광동성 주해시 중급 인민법원 (202 1) 광동 04 민말 240 1 호는 구름지불지불기술유한공사가 설립한 디지털 토큰 CC 통화계라고 주장했다.
202 1 1 1 호남성 장사시 중급인민법원 (202 1) 호남 0 1 민중/
202 1 12 구이저우성 준의시 중급인민법원 (202 1)
2023 년 2 월 저장성 타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22) 저장 10 민중 352 호는 비트코인을 가상재산으로, 합법적인 경제평가기준이 부족해 가상화폐투자거래에 참여하는 위험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법관행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분쟁은 또 어떤 재량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하루는 관련 사건이 법의학의 어려움과 사법절차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기술성으로 인해 사건 처리에는 정보 장벽, 해외 법의학, 감정 기준 불균형 등의 문제가 관련된다. 가상 재산 동결, 제 3 자 처리 위임 등.
한편,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관련 행위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가상통화에 근거하여 경제이익을 주장할 가능성을 부정했다. 한편, 가상화폐를 금지하지 않은 다른 많은 나라들도 있고, 행위자도 가상화폐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샤해룡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관련' 절도죄', 사기죄를 유죄 판결하고, 범죄 액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큰 논란이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는 또 이런 사건은 경제적 손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련 인증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중심 제거 기능으로 가상 통화가 시장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가격 변동이 크다" 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 재판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가상화폐재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쟁 사건에 대해' 창' 과' 방패' 가 있다.
선례에서 비트코인의 가치: 0, 시장가격, 아니면 * * * 같은 공인가격? "비트코인의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 도 비트코인이' 특정 가상상품' 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것은 통화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것이 그것을 보호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불공평할 것이다. "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20 18) 과 관련된 중재판결 철회안을 예로 들다.
20 17 12, 고 씨가 이씨가 위탁한 모든 디지털 화폐 자산 (20. 13 비트코인, 50 비트코인 현금,/KLOC
결국 협정 체결 이후 고 씨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 씨는 합의 중 중재 조항에 따라 선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며 고 고 씨에게 상술한 디지털 화폐 자산의 등가달러 및 이자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중재정은 고 씨가 사건 관련 계약에 따라 쌍방의 합의를 전달하지 않고 재산적 의미를 지닌 비트코인으로 간주해 위약을 구성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심리했다.
비트코인의 재산가치에 대해 중재정은 리가 제공한 온라인 발표 계약 이행 시 (비트코인) 와 (비트코인 현금) 의 종가 등 공개 정보를 참고해 배상해야 할 재산손실을 추정했다.
고모우는 뒤이어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술한 중재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철회의 주된 원인은 중재 판결이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은행 등 7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토큰 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 에 따르면 20 17 년 9 월 4 일부터 어떤 거래 플랫폼도 법정통화와' 가상통화' 사이의 환전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중앙상대로서 토큰이나' 가상통화' 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65438+2007 년 9 월 4 일부터 okcoin.com 웹 사이트에서 디지털 통화의 거래 및 가격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재판결에 따르면 고배상 이씨는 비트코인의 달러에 해당돼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는 등 비트코인과 법정통화 간의 지불과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지해 사회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중재판결은 철회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등)
202 11110 월, 공식 사이트 베이징중재위원회가' 중국상중재년도관찰' (202/Kloc-) 을 발표했다.
"보고서 검증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중국 대륙 중재기구가 내린 중재 판결이 사회공익에 위배되며 철회해야 하는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의 배서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참고성과 복제성이 있어 앞으로의 사법과 중재 관행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비트코인의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 도 비트코인이' 특정 가상상품' 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연간 관측됐다. 그것은 통화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호를 거부하면 당사자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이 일부 법원의 판결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를 확정할 때 위에서 언급한 중재판결처럼 제 3 자 플랫폼이 발표한 비트코인 시장가격을 채택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부의 지불, 가격, 정보 중개 등에 대한 금지성 규정을 회피했다.
"가상 화폐의 재산 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고 국가 통화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법은 향후 사법실천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다." 연례 관찰에서 언급하다.
하루는 민사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상재산 가격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참고 기준은 사용자의 진금은투입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이다.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 손실에 따라.
관련 q&a: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가상 통화는 무엇입니까? 중국에는 합법적인 가상 통화가 없다.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가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가상화폐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등 7 부처가 공동으로' 토큰 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 를 발표하며 관련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범화했다. 7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토큰 발행 융자에 사용된 토큰이나' 가상통화' 는 통화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며 법적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가상 통화: 비트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