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최고법의 해석은 어떻게 사형 심사를 규정하는가?
형사소송법' 은 매우 중요한 법이지만 일부 조항이 거칠어서 최고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에 대한 사법해석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도' 최고법 형사소송법 해석' 에서 사형심사에 관한 규정은 범죄자와 가장 가깝고 범죄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법 《 형사소송법 해석 》 사형심사에 관한 규정 제 344 조는 최고인민법원에 비준된 사형사건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상소, 항소기한 후 10 일 이내에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기로 동의한 경우, 판결을 내린 후 10 일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복한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거나 재심을 반송한다. (2)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고등인민법원이 유지한 것은 판결이 내려진 후 10 일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항소항소 만료 후 10 일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 제 345 조 중급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 1 심 사건을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사건을 검토하여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 제 346 조 검토를 제청하는 사형 집행유예 사건은 반드시 한 건씩 보고해야 한다. 제출 된 자료에는 재판 보고서 제출, 1 ~ 2 심 심판 서류, 5 건의 사형 사건에 대한 종합 보고서, 모든 서류 및 증거가 포함됩니다. 사형 사건 종합 보고서, 1, 2 심 심판 문서 및 법정 보고서에는 전자 문건이 첨부되어야 한다. 같은 안건으로 심리한 안건은 전안의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재심에 반송된 사건은 1 심, 2 심의 원권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347 조 제심 보고서는 사건 사유, 간단한 사건, 재판 과정 및 판결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사형 사건의 종합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고인, 피해자의 기본 상황. 피고인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명시해야 한다. (2) 사건의 기원과 재판 과정. 만약 사건이 이미 재심, 원인, 시간, 사건 번호 등으로 반송되었다면. 재심을 반송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3) 사건의 수사. 피고인이 체포되고 기술 수사 조치를 통해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 자수와 공로와 관련된 상황을 밝혀야 한다. (4) 1 심 재판. 쌍방의 의견, 1 심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 합의정과 재판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다. (5) 2 심 또는 고등인민법원 검토. 항소 사유, 검찰 의견, 2 심 또는 고등인민법원이 인정한 사실, 증거의 채취성과 이유, 변론 쌍방의 의견, 채택 상황 등을 포함한다. (6) 설명해야 할 문제. * * * 동죄 공범자의 유죄 판결 양형, 사건이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당사자의 반응을 포함한다. (7) 의견을 처리하다. 합의정과 재판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다. 제 348 조 사형, 사형 집행 유예 사건을 검토하고, (1)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부, 임산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지, (3) 범죄의 상황, 결과 및 위험 수준; (4) 원판결 적용 법률이 옳은지,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즉시 집행해야 하는지, (5) 확실치 않은 줄거리가 있다. 무겁거나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다. (6)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7) 검토되어야 할 기타 상황. 제 349 조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사건을 검토하고, (1) 원래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절차가 합법적이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용한 법률 규정에는 실수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정을 거쳐 비준된 판결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원래 판결은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법적 착오나 형량이 과중하면 개판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정하지 않거나,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재심을 반송하거나, 법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다. (5) 검토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 증거가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준을 하지 않거나,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하거나, 본 해석 제 220 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 후 법에 따라 판결을 바꿀 수 있다. (6) 원심은 법정소송 절차를 위반하여 공정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은 비준되지 않고,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낸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350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절차가 합법적이며, 비준을 판결해야 한다. (b) 원래 판결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용한 법률 규정에는 실수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판결을 바꿀 수 있다. (3)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판결이 인정되지 않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한다. (4) 검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있는 경우, 판결은 인정되지 않고,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한다. (5) 원래 판결은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며,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내야 한다. (6) 원심은 법정소송 절차를 위반하여 공정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은 비준되지 않고,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낸다. 제 351 조 최고인민법원은 2 죄 이상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을 심사하여 일부 죄명에 대한 사형 판결,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안 판결을 비준하지 않고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범죄 중 일부에 대한 사형 판결과 판결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는 경우, 판결을 개정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다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승인할 수 있다. 제 352 조 최고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일부 피고인의 사형 판결과 판결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전안 판결을 승인하지 않고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내야 한다. 일부 피고인의 사형 판결과 판결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다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 353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사건 상황에 따라 제 2 심 인민법원이나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낼 수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한 사람은 마땅히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인민 법원의 두 번째 재판은 직접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사실을 규명하거나 증거를 확인하거나 원판 절차 위반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제 354 조 고등인민법원은 심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후 최고인민법원에 사형 승인을 요청했고,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고등인민법원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 제 355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심을 돌려보냈으며, 원심 인민법원은 본 해석 제 350 조 제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제 356 조 사형 심사 기간 동안 변호인은 면전에서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최고인민법원 관련 합의정은 사무실에서 그 의견을 듣고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제 357 조 사형 심사 기간 동안 최고인민검찰원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고 채택 상황과 이유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 358 조 최고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에 사형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받으려면 반드시 층층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물론, 사형 심사 기간 동안 범인의 변호인은 여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원도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절차를 위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