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형사사건 관할분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횡령뇌물, 국가직원의 독직, 불법 구금, 고문고백, 폭력 증거, 보복 모함, 불법 수색, 시민민주권 침해 범죄, 감독관 폭행 체벌죄, 군인 위반죄 외에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기타 주요 형사사건은 성급 이상을 거쳤다.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된 자소가 공안기관이 접수하고 이양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형사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몇몇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은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관할 불명확한 형사사건에 대해 관련 공안기관은 협의하여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관할에 대한 논란이나 상황이 특별한 형사사건은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할 수 있다.
현급 공안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지급 이상 공안기관은 중대 섭외범죄, 중대 경제범죄, 중대 집단범죄, 하급 공안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운 중대 형사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에 대한 내부 관할은 형사수사기관의 설정과 그 책임의 분업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철도 운송 법원의 특별 관할권.
《최고인민법원의 철도 운수법원 관할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근거하다
제 1 조 철도운송법원은 동급 철도운송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형사사건을 법에 따라 접수한다.
다음 형사 기소 사건은 범죄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a) 역, 화물 야드, 운송 명령 기관 및 기타 철도 작업 지역의 범죄;
(2) 철도 노선, 차량, 통신, 전기 및 기타 철도 설비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3) 철도 운송업체 직원들이 직무 수행에서 실시하는 범죄.
열차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 발생 후 열차가 가장 먼저 정박한 역의 소재지 또는 목적지의 철도 운송 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국제열차에서 실시된 범죄는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관련 관할 협정에 적용된다. 합의가 없으면 범죄 후 열차가 가장 먼저 정박한 장소나 목적지의 철도 운송 법원이 관할한다.
제 3 조 철도 운송, 철도 안전 및 철도 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a) 철도 여객 및 수하물, 소포 운송 계약 분쟁;
(2) 철도화물 운송 계약 및 철도화물 운송 보험 계약 분쟁;
(c) 국제 철도 멀티 모달 운송 계약 및 철도 운송 기업이 운영자를위한 멀티 모달 운송 계약 분쟁;
(4) 위탁, 포장, 보관, 수거 등 철도 운송 연장 서비스 계약 분쟁을 처리한다.
(5) 철도 운송업체가 하역작업, 선로 유지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아웃소싱 서비스, 도급 등 계약 분쟁
(6) 철도 및 부속 시설 건설과 관련된 계약 분쟁
(7) 철도 설비 시설의 조달, 설치, 가공, 수리 및 서비스에 관한 계약 분쟁
(8) 철도 교통 사고 및 기타 철도 운영 사고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 보상 분쟁
(9) 철도 안전보호법 위반으로 철도 노선, 기관차 차량, 안전보장시설 및 기타 재산 피해를 초래한 침해 분쟁
(10) 철도 건설과 철도 운송으로 인한 환경오염 침해 분쟁
(11) 철도 운송 기업의 재산권 귀속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