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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xi 지역 형사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위험이 크다.

너희들의 그런 것은 노동관계이지 노사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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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 및 노사 관계 식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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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일: 2011-02-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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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실천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노동관계로 인정하거나 노동관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절차상 당사자 간 노사 관계 논란으로 중재 전 절차가 필요하다. 중재 후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고, 노동관계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적용 방면에서는'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관계를 처리하고,' 계약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인신상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조례가 노동관계에 적용되고,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은 노동관계에 적용된다. 양자는 계산 후 큰 차이가 있고, 잘못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도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이 노사 관계인지 노사 관계인지 법관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 글은 사법실천에서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고용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관계와 노무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조잡한 견해와 건의를 제시하여 사법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첫째, 사법 관행에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고용 형태

사법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혹스러운 고용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층 하청, 결국 자연인이 시공한다. 고용은 노사 관계나 노사 관계이다.

2. 자연인은 차량을 사고, 운송회사에 매달린다. 기사가 자연인에게 고용된 것은 노동관계입니까, 아니면 노동관계입니까? 다른 예속 상황에서 고용된 직원은 노동관계나 노무관계다.

3. 실직, 병가, 퇴직,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협의를 체결하지 않고 실제로 원래 부서를 떠나 다른 부서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직원. 사원과 새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나 노무관계가 형성됩니까?

4. 고용인 단위의 임시고용은 노동관계에 속하는가 아니면 노동관계에 속하는가.

5.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영업허가증이 취소됐지만, 단위 명의로 경영활동을 하고, 직원과의 노동관계는 여전히 노동관계이다.

6. 자영업자와 고용인은 노동관계나 노무관계에 속한다.

7. 변호사와 로펌, 보험회사, 보험마케팅원은 노동관계나 기타 관계이다.

둘째, 각종 규정과 관련 설명을 빗어 정리한다

지방 법원도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에 대해 약간의 탐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노동 분쟁 사건 발행에 관한 난제 요약 통지" (저장 고발 [2006 54 38+0]240 호) 제 5 조 규정: 노동관계와 노무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답: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권 의무관계를 말한다. 노동관계란 근로자가 피서비스 측에 특정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서비스 측이 약속대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첫째, 노동관계는 당사자 간 채무의 요소뿐 아니라 신분과 사회의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고, 노동관계는 단순한 채무관계라는 점이다. 둘째, 노사 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노사 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는 종종' 임시, 단기, 일회성'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노사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에 관리와 관리, 지배, 지배 등 사회관계가 있고, 노사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에 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평등주체 간의 계약관계다. 후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 () 이 발표한'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재판)' 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노동관계나 노동관계로 간주하는 규정도 나왔다. 푸젠성 고등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청해성 고등인민법원, 청해성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지도의견; 저장성 고원의 기록에 따르면 개인감각차이의 1 점과 3 점은 노동관계나 노동관계와 계약관계의 차이 (심사) 가 아니라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의 차이 (심사) 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와 노동관계를 선별하는 기본 원칙, 심지어 기본 사고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고원의 규정은 비교적 단편적이며, 개별적인 상황만 규범하고,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명확히 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 (P 142) 이라는 책에서 노무자 (고용) 계약에 대한 해석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수취인이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자는 수취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노동보수를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이 책은 노동계약과 노무계약의 차이 (P 143): 1, 주체자격은 다르다. 주제의 성격과 관계는 다릅니다. 고용주의 의무는 다릅니다. 조정의 법칙은 다릅니다. 계약의 다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마십시오. 분쟁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해와 적용" 이라는 책의 관점에서 볼 때, 1, 노동계약과 고용계약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같은 개념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노동계약의 개념만 사용한다.) 2. 노동계약 정의에 임금, 보험복지 등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노동관계에 대한 배타적 처리였다. 3. 노동계약과 노무계약의 차이 요약에서 실제로 1 과 2 만 선별되고 나머지는 선별된 다른 처리원칙이다. 이 책은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노동계약의 한쪽은 고용인 단위이고, 노동계약의 쌍방은 법인, 조직, 시민이 될 수 있다. 2. 노동관계는 경제관계 외에 인신관계, 즉 행정예속관계도 있다. 그러나 노동 관계에서는 행정 예속 관계가 없고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다.

더 나아가'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 사법해명에 대한 이해와 적용' (P 169) 의 한 구절: 당사자 간 통제, 지배, 종속관계, 만약 일방이 작업장을 지정하고, 노동도구나 설비를 제공하고,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노동보수를 지급한다면, 상술한 고용관계의 특징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사유의 규정에 따라 이해하고 적용하는 관점과 노동관계의 관점은 같은 개념이다) 을 상술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사유의 규정 이해 및 적용' 이라는 책에 정의된 노동관계의 관점과 비교하면 고용관계와 노동관계의 종속과 지배관계가 양자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이해와 적용' 과'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이해와 적용' 은 노동관계와 노동관계를 선별하는 원칙상 서로 모순돼 어쩔 수 없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규범적 의견과 관련 인식은 실천 중 복잡한 고용관계가 노동관계인지 노동관계인지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셋째로, 개인이 이를 분석하는 것과 둘의 관계를 선별하는 기본 사고방식.

필자는 노동관계와 고용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역사 분석의 관점에서 중국 취업 형식의 변천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법이 출범하기 전에는 계획경제의 개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시장이 있었고, 개인 사영경제는 시장의 주요 측면을 차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업 (국가) 의 소유자로서 국유나 집단기업 (국가) 에 노동을 제공하고 개인, 사기업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자본주의 착취와 착취의 관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혁개방 초기에는 노동관계 개념의 공간이 없다. 그러나, 국가 경제체제 개혁이 점차 깊어지면서 개인, 사기업, 개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노동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의 잔여 가치는 사회와 제도에 의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잉여 가치 이론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집안일을 청소할 공간이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분명히 노동관계이며, 토론할 필요가 없다.), 노동관계와 노동관계는 노동관계 개념의 출현은 실제로 경제체제 발전과 개혁의 법적 반영이며, 법률제도가 사회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또한 법적 의미의 노동관계 개념은 2000 년'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재판)' 에서 나타났다. 즉, 경제 형식의 발전은 노사 관계 개념의 출현을 초래한 것이다.

요약하면, 필자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동관계와 노무관계는 주체 외에 뚜렷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관계의 주체 중 하나는 고용인 단위이고, 노무관계는 대부분 법적으로 규정된 고용인 단위 이외의 주체이다). 둘 다 상대방의 노동을 가지고 있고, 잉여 가치 이론도 많고, 대부분 관리, 지배, 신분 의존의 관계도 있다. 다만 특정 역사시기와 각종 요인, 특히 사회보험징수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법률규범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한 사례도 관련 법률법규의 특수규정으로 인해 특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침해책임법' 규정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이 법 제 34 조는 고용인 단위의 직원들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고, 제 35 조는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될 때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차이가 주로 주체에 반영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노동관계가 그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동관계라는 신흥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점은 고용주 개념의 내포와 외연의 발전에서 도출될 수 있다.

고용주의 개념은 법적으로 세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1. 노동법이 반포되기 전에는 법적 의미에서 고용인 단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법' 이 공포된 후에야 고용인의 개념, 즉 이 법 제 2 조에 규정된 기업과 개인경제조직이 나타났다. 동시에 법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근로자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을 것이다. 개인 상해 보상에 대한 사법 해석이 도입되었습니다. "해석"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의 개념 범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단위로 정해졌다. 한편,'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중 고용인 단위 개념은 우리나라 각종 기업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각 성은 본 성의 상황에 따라 규정됨) 를 지칭할 수 있다. 3.' 노동계약법' 공포와 함께 제 2 조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 개념은 중국 인민,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를 포함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인 단위 개념의 변화는 적용 가능한 노동관계 주체의 부단한 확대, 즉 노동관계 범위의 부단한 확대로 직결된다.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원래 노동관계에 속했던 고용 형식이 이미 노동관계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단지 노동관계가 노동관계로 전환될 뿐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제도와 관련 규정에는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률 및 규정의 갱신 속도는 경제 체제, 특히 사회 보험 징수 제도 개혁의 발전 속도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일부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사고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뛰어 넘습니다. 2. 정책은 다양해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3. 법학만 이야기하고, 다른 학과와의 소통과 교류가 부족하다.

더욱 주목할 만하게도, 현행 제도의 혼란과 모순은 점차 사법실천의 이원성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피해를 입은 노무제공자 (당분간은) 와 다른 노동 (서비스) 분쟁 (주로 노동 보수의 경우) 의 관계 정의 기준은 다르다. 즉, 같은 사람이 인민법원에서 이 분쟁을 처리할 때 관련 분쟁 유형에 따라 노동관계로 인정될 수 있고, 다른 분쟁을 처리할 때는 노동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제공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현행 제도 설계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단위 (주로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 12 조) 에 속하는지 여부를 주로 고려한다. 대답이' 예' 인 경우 노사 관계이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답이' 아니오' 인 경우, 노동관계를 위해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처리를 적용한다. 즉, 이런 분쟁의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각종 기업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를 산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은 성 제외) 로 엄격히 제한된다. 노무제공자 상해 이외의 분쟁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용인 기관에 속하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 (우리나라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에 속하는 것은 노동관계이고, 그 반대는 노동관계다.

요약하자면, 노동관계와 노동관계를 선별할 때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따라야 한다.

1. 주체의 인정: 고용주체가 노동법에 규정된 고용기관 범주에 속할 경우 기본 판단은 노동관계이고, 그 반대는 노동관계다.

2. 주요 요인을 고려한 후 사회보험징수의 구체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즉 노동관계의 특징에 부합하더라도 현행 사회보험징수제도는 규범적이지 않으며 노동관계로 취급해야 한다.

3. 관련 부서에서 내놓은 사법해석, 법규, 규범적 의견에서 노동관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4,' 임시, 단기, 일회성' 도 양자관계를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5. 노무제공자의 상해사건에 대한 처리는 다른 유형의 사건과 다르다 (보상 회수).

6. 국가는 주로 노동부문을 통해 관련 취업형태를 규범화합니까? 대답이' 예' 라면, 기본적으로 노사 관계로 판정된다.

넷째, 앞서 언급한 곤혹스러운 고용관계에 대한 분석

상술한 토론에 근거하여 저자는 처음에 제기된 몇 가지 특수한 취업 형식을 분석하였다.

1, 건축공사층 하청, 결국 자연인이 시공한다. 고용은 노사 관계나 노사 관계이다.

이 상황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제 1, 제 6 의 사고방식에 따라 분석된다. 즉, 노동을 받는 쪽이 고용인의 범주에 속하는지, 주로 노동부문의 감독을 받는지 여부다. 이 경우, 소위 계약자가 노무제공자를 찾았고, 임금도 계약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지불하고, 계약자는 노무제공자를 관리한다. 대부분의 건축업자들은 어떤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고용주체는 소위 계약자인 것 같습니다. 즉, 고용주체로서 노동관계에 속하는 자연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감독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건축공사에 대한 사법해석을 포함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도급활동도 무효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노사 관계로 처리한다면 자연인이 건설공사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국무원이 내놓은 각종 서류도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을 노동보장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삼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부도 여러 차례 서류를 발행하여 농민공 임금 지급을 규범화했다. 각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부는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는 건축 분야의 취업 문제 (국가가 농민공의 개념을 더 많이 제시하는 것) 를 노동관계로 취급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한편, 노무제공자가 제공하는 노무는 이미 건설공사의 일부로 구체화됐고, 건설공사의 법적 의미에서 건설사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도 노동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명언) 구체적으로, 사법관행에서 노무제공자는 노동부상으로 인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타 분쟁 (주로 임금 지급 분쟁) 은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실체는'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 지급 관리 잠행 조치' (노동사회보장부, 건설부령 제 22 호) 제 12 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즉, 일반 청부업자는 공사를 하청하거나 고용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하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체납하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법률의 규범 기능을 반영한다.

2. 자연인은 차량을 사고, 운송회사에 매달린다. 기사가 자연인에게 고용된 것은 노동관계입니까, 아니면 노동관계입니까? 다른 예속 상황에서 고용된 직원은 노동관계나 노무관계다.

이런 용공 형식은 전형과 비슷하다. 이 경우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용역 제공자를 찾고, 임금도 실제 소유자가 용역 제공자에게 지불하고, 실제 소유자가 용역 제공자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정에 따르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고용한 운전자가 사상자를 산업상해의 승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2006] 항합자 제 17 호): 개인이 구매한 차량은 다른 부서에 기대어 기탁단위의 이름으로 운영되며, 그 고용된 운전자는 기착단위와 사실노동관계, 차량을 형성한다. ([2006] 항합자 제17 호) 이에 따라 차량 의존 조건 하에서의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경제활동에는 또 다른 부속상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시공사업 층층이 하청을 하고, 결국 자연인에 의해 시공을 조직하는 것도 일종의 의존적인 상황이다.

3. 해고, 퇴직, 퇴직,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협의를 체결하지 않고 실제로 원래 직장을 떠난 직공은 다른 부서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했다. 사원과 새 단위 사이에 노사 관계입니까 아니면 노사 관계입니까?

이 상황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사고방식에 따라 분석된다. 즉 사회보험 징수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정' 에 따르면 퇴직자와 현 근무단위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근무기간 중 산업재해보험조례의 비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7] 항합자 제 6 호),'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제 6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자는 현재 근무단위에서 채용되고 현재 근무단위는 이미 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관계를 노사 관계로 정의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신의 전제조건이 현 직장이 이미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 한 명당 단 하나의 사회보험계좌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퇴직 직원이 다른 부대에 채용될 때 무차별적으로 노동관계로 인정한다면 노동보험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즉, 원래 단위는 여전히 근로자에 대 한 사회 보험을 지불 하지만, 새로운 단위는 단지 그것에 대 한 임금을 지불 하 고 사회 보험을 지불 하지 않는 경우, 만약 그들이 노사 관계로 확인, 그것은 의심할 여 지 없이 현재의 사회 보험 시스템과 충돌 합니다. 따라서 해고, 퇴직, 퇴직, 퇴직, 실제 퇴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부대에 채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노동보험에 주의해야 한다. 원래 부서가 각종 노동보험을 납부한 경우, 현행제도는 노무제공자가 새 단위와 노동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원래 기관이 노동자를 위해 각종 노동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새 기관이 노동자를 위해 각종 노동보험을 납부했다면, 노무제공자와 새 단위는 노동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의 임시고용은 노동관계에 속하는가 아니면 노동관계에 속하는가.

이 상황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고방식에 따라 분석된다. 노동부 사무청' 임시직 문제에 대한 상담' (노동발발 [1996]238 호) 의 회답에 따르면' 임시직' 이라는 단어를 보존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다. 노동법이 시행된 후, 모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노동계약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직공은 고용인 단위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과거 임시직은 정규직에 대한 호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고용 기관이 임시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을 만들어 관련 복지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노동계약 기간은 다를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노동부는 노동법 출범 이후 노동계약을 각종 고용관계에 적용하고 노동관계의 판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지금은 주로 지도작용을 한다. 현행 노동보험제도가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문제, 예를 들어 한 기관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5 일 동안 고용하는 등 현행 노동보험제도에 따라 분명히 노동관계로 처리할 수 없고, 노동관계로만 처리할 수 있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기요' 가 확정한' 임시, 단기, 일회성' 의 특징에 따라 노동관계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보험징수제도가 더욱 보완됨에 따라 이런 상황은 노동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

5.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영업허가증이 취소됐지만, 단위 명의로 경영활동을 하고, 직원과의 노동관계는 여전히 노동관계이다.

이 상황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사고방식에 따라 분석된다. 우선 사건이 인신상해의 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성질인지 구분한 다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건은 인신상해의 성격을 다루고 있다. 노동과 사회보장부가 반포한' 불법고용단위 사상자에 대한 일회성 배상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불법고용단위 사상자는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단위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을 가리킨다. 또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신고를 취소한 경우, 고용인 단위에서 아동 노동을 사용함으로 장애, 사망을 초래한 아동 노동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이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노사 관계에 속하며 노사 관계의 기본 원칙과 사고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인신상해 이외의 분쟁 (주로 임금이나 보수분쟁) 이라면 이 생각대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적법등록 기록이 없는 조직은 직원을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노동관계로 처리해야 한다.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주체는 현행법에 규정된 고용주가 아니라 자연인이기 때문이다. 영업면허가 취소된 단위의 경우 법적 의미의 주체 자격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노사 관계로 처리해야 한다. 이 상황에는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다: 설립 중인 회사는 인원을 초빙하여 상응하는 설립 준비를 한다. 만약 회사가 성립에 성공한다면, 쌍방은 노사 관계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회사 설립이 실패한다면, 쌍방 관계는 노동관계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6. 자영업자와 고용인은 노동관계나 노무관계에 속한다.

이 상황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사고방식에 따라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고용은' 노동법' 의 규범을 받지만'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는 각 성이 상황에 따라 징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성이 자영업자를 사회보험료 징수 범위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노동관계로 취급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모 성의 사회보험료 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에 따르면 노무제공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고용인이 자영업자에게 노동보험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때, 인민법원이 그 소송 요청을 지지하면 자영업자가 고용인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려 하지만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이 징수를 거부하는 난감한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7. 변호사와 로펌, 보험회사, 보험마케팅원은 노동관계나 기타 관계이다.

사실, 이 문제는 위의 관계가 노사 관계에 속하는지, 노사 관계에 속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관계는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께 토론한다. 변호사와 율소의 관계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는 세 가지 유형의 로펌, 즉 국영사무소, 합작사무소, 협력사무소가 있다. 국영기업은 차액 충당금의 사업 단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것들을 논의하지 않는다. 합작협력소는 민정부부의' 민영비기업단위 등록 잠행방법' 에 규정된 민영비기업단위 범주에 속해야 한다. (사법부는 법률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사무소의 민영비기업단위 성격은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로펌은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에 속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변호사와 노동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현재 로펌은 변호사 관리 방식에 대해 보수제, 기본급가공제제, 관리비제 (변호사가 매년 로펌에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로펌이 등록해 관련 서신을 발행하고, 일반적으로 흥행이라고 함) 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두 가지 관리방식은 노동관계를 구성하지만, 세 번째 방식은 분명히 노동관계나 노동관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로펌의 관계는 단순히 노동관계로 인정될 수 없고, 양 당사자가 관리 지배 임금 지급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흥행 관계는 사실 일종의 의존형이다. 왜 위의 1 과 2 는 노동관계로 간주되고, 여기는 다른 관계로 간주됩니까? 우리의 추가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건에서 변호사의 지위는 앞서 언급한 청부업자와 실제 소유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리를 사는 변호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노동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공자와 로펌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자리를 사는 변호사 (계약자와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동일) 와 로펌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마케터와 보험회사의 관계는 대리관계에 속하며, 보감회가 발표한' 규제대행형 보험마케터 관리제도에 관한 통지' (보감 [2007] 123 호) 를 근거로 논의한다. 그러나 이 통지는 대리형 보험에 속한 보험마케팅 담당자는 출석할 수 없고, 회사 직원 관리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벌금, 처벌, 철수, 계약서에 임금 대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통지에 부합한다면, 보험사와 보험회사는 대리관계이지만, 보험회사가 출석을 실시하고, 회사 직원 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보험사무원의 기본급을 준다면, 양자가 노동관계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이 글은 주로 기존의 일부 규정에 대한 요약, 분석 및 총결산을 하고, 관련 규정이 단지 난상일 뿐이라고 가정하는데, 이것은 여전히 본문 분석의 전제조건이다. 사실, 관련 규정이 이론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도 논의할 만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 행정재판정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고용한 운전자가 직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해 산업상해의 승인 ([2006] 항합자 제 17 호) 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약법에서 선의의 제 3 인의 개념을 참고한 것 같다. 그러나 선의의 제 3 자는 민상사행위 내부자 이외의 사람이고, 농민노동자와 운전자가 민상사행위 내부자 이외의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편폭에만 국한되어 있어 논술은 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결론적으로,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술한 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개인이 제시한 정의 구상은 진일보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주관부서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규정을 내놓고, 현재의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의 혼란을 빨리 끝내고, 이 문제에 대한 법률의 사회생활에 대한 지도 역할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 옥계시 본계시 평산구 인민법원 미네팅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