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영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다.
영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다.
마지막으로 검사제도의 차이도 양대 법계 검찰의 뚜렷한 차이 중 하나다. 이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우선 검사 선택 방식이 다르다. 영미법계의 검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서 비롯되며 대륙법계의 검사는' 법률인' (또는 변호사, 판사, 변호사 등) 중 하나로 국가가 전문적으로 양성한다. ). 로스쿨 졸업생은 1 2 사법시험과 일정 기간 사법실천을 거쳐 검사인지 판사와 변호사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검사의 보장 제도와 사회적 지위는 다르다. 대륙법계의 검사는 판사와 비슷한 지위, 경제 및 특권 보장을 누리고 있다. 대륙법계의 검사는 판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속칭 검사는' 상설 판사', 판사는' 현직 판사' 이기 때문이다. 영미법계의 검사는 일반 행정인으로 관리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검사는 별도의 임금 등급과 기준을 시행하고, 검사와 판사의 임금 등급은 동일하며, 임금 출발점은 더 높은 수준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프랑스는 검사 정년퇴직 연령은 65 세, 일반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은 60 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륙법계 검사의 사회적 지위는 영미법계보다 높다.

셋째, 검사 팀을 안정시키는 절차가 다르다. 민법체계의 검사는 전임으로 양성되고, 보장제도가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검찰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일반법계의 검사는 그렇지 않다. 영국은 1986 부터 통일된 검찰 조직을 설립했지만 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법원에 출두해 공소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법원과 고등법원에 출두해 공소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출정한 공소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 영국 형사소송고찰보고서, 1988 중국 형사소송고찰팀, 15 페이지. 미국 검사의 유동성도 크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미국 검사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법관과 사설 변호사보다 낮고 검찰 업무가 흡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영구적인 직업이 아니라 향후 다른 직무에서 경험과 자본을 축적하는' 발판' 으로만 검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미국 검사의 임기는 4 년밖에 되지 않아 정당과 함께 진퇴한다. 새 원장이 부임할 때마다 당원을 다시 검사로 임명하고, 원래의 검사를 대체하고, 전체 검찰 시스템에 대해' 대교체' 를 함으로써 검찰팀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양대 법계 검찰의 차이 원인 분석.

어떤 사물의 형성에도 역사와 현실의 기초가 있고, 양대 법계 검찰의 차이 형성에도 깊은 역사와 현실의 기초가 있다.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검찰 시스템 개발의 이유입니다. 검찰제도가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프랑스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 유래 한 것입니다. 셋째, 당대 검찰제도는 두 가지 다른 기원 (중국 제외) 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미법계 국가의 검찰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대륙법계 국가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에서 기원했다. 필자는 세 번째 관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상당히 복잡하다. 요약하자면, 영미법계 국가 중 미국 초기에는 주로 영국의 영향 (다른 나라의 영향도 받음) 을 받았고, 영국 후기에는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영국의 1985' 범죄 기소법' 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륙법계 국가의 검찰 제도에도 비슷한 상호 작용이 있다. 또한, 두 가지 주요 법률 시스템도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프랑스의 검찰 제도는 12 세기에 싹트고 있다. 당시 프랑스 영주의 권력은 매우 컸고, 국왕의 권력은 큰 제한을 받았다.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이 취한 조치 중 하나는 대리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국왕 대리인은 국왕을 위해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동시에 국왕의 법률이 지방 영주 토지에서 집행되는 것을 감독한다. 이런 국왕의 대리인은 바로 미래의 검사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에서는 검사가 태어난 이래 근대와 비슷한 법적 감독 기능을 맡았다. 13 세기 중엽부터 15 세기 초까지 프랑스 법률은 왕의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감독 사항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감독이 왕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재산 몰수 및 기타 판결의 집행을 감독하다. 15 세기 이후 검사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감독권을 행사했다. (1) 소송의 제기와 진행을 감독한다. 지방 공무원이 실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국고 수입을 확보하다. 도량형 검사 빵의 가격을 결정하다. 도서관과 법대를 감시하다. (참고: 정영빈' 검찰제도 이론과 실천',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1990, 18-20 페이지. 프랑스와 달리 영국 검사는 탄생일로부터 국왕의 법률대리인으로만 왕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에 참여하며 법적 감독 책임을 지지 않았다. 1066 년 영국이 윌리엄 공작에게 정복된 이후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후속 법률 통일 임무는 주로 영국 왕이 설립한 왕실 법정의 판사에 의해 순회재판을 진행하고 판례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왕의 대리인은 법률의 통일 시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을 필요가 없다. 왕실 법원이 설립된 후 13 세기까지 성립되지 않은 검사는 왕의 법률 고문일 뿐 법률 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그것은 다른 법적 근원에서 비롯된다. 법연원이 성문법인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과 소송 이론상 법적 효력이 없고, 조법기능이 없는 법관은 사실에 따라 성문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는 불가피하게 성문법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에 법감독권을 부여하여 성문법국가의 법제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일반법계 국가에서는 법률제도가 법관에 의해 창조되고 발전하며, 조법기능을 가진 법관은 일반법계 국가에서 줄곧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법지상적 관념의 지배하에 법관의 사법에서의 최고 권위는 상급자의 감독을 용납할 수 없다. 검찰 감독의 이념은 이런 법관의 숭고한 사회적 지위와 상충되며 생존의 기초가 있을 수 없다.

셋째, 소송 패턴의 차이. 현대국가의 소송제도를 살펴보면 검사가 법정재판 단계에서 공소 기능을 맡고 있지만 소송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 기능을 지원하는 방식에는 자연스럽게 차이가 있으며 검사로서의 법정소송에서의 지위도 다르다. 영미 국가는 대항제를 실시하고, 검사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며, 법정소송에서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통제한다. 대륙법계에서는 직권주의 원칙이 시행되고 있다. 법관은 법정에서 수동적인 중재가 아니라 공소인도 법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각종 소송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대표다. 공소인은 법정에서 공소인이자 법률감독자이다. 독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인은 "법정 재판 단계에서 국가검사를 맡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 왕예진' 외국 형사소송법', 베이징대학교 출판사, 1994 판, 336 면. ) 을 참조하십시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검사의 소송 지위의 이러한 차이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검찰이 당사자로서 법정에서 자신이 고발한 사실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만을 책임지고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책임을 지지 않고 변호에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와 심각성에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에 불리한 유리한 증거도 고려해야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검찰원은 판결의 합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한편, 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고발한 검사이자 국가법 통일이 제대로 시행된 보호자이며,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포함한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할 의무가 있다. 법률은 검사가 피고와 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중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검찰과 피고인 관계의 중립기구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사건 심리 과정에서 검사는 증거와 그 인정의 합법성, 판결의 합법성, 공정성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 (참고: 중국 검찰 시스템, 인민검찰원, 1994, 1 1, 55 면.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