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형사소송법률구조조항 제2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본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이 공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소재지의 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가서 상급 사법행정기관 산하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한다. * * *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다른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일 범죄 피의자들은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