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살인이란 무엇인가
의도적 살인이란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인격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중국 형법에서 가장 심각한 성격을 지닌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32조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의살인죄는 행위범죄로, 가해자가 고의적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한 고의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생명권은 국민의 인격권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살해되었는지 여부, 살인의 준비, 미수, 고의적 범죄의 유예 등 살인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이는 범죄를 구성하므로 사건을 제기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나요?
형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범죄자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범죄를 시도한 경우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범인의 의사 외의 요인으로 실패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죄로, 고의살인(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의적 살인 미수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1. 대상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칼에 찔렸습니다. b 그가 밤늦게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니 그것은 베개였다. 그런 다음 그는 잡혔습니다. 이를 고의적 살인미수라고 하며,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도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고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2. 수단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사용된 도구를 포함하면 살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는 B를 죽이려고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B의 급소를 반복적으로 때리지만 아무리 세게 쳐도 상관 없습니다. 그는 맞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고에만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살인 미수입니다.
3. 목표는 커밋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목표 측면이 치명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죽이고 싶어하는데 b가 방탄조끼를 입었다면, a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b는 죽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고의적인 살인 미수이며 유죄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고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4. 주관적 오해: 예를 들어, A가 B를 몰고 죽인 경우, B는 B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서 그를 만집니다. 그래서 도망갔고, c가 지나가다가 b를 발견했고, b도 B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냈는데, 이는 유죄판결에는 영향이 없고 선고에만 영향을 미쳤다.
고의적 살인미수에 대한 선고 및 선고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해 완결범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지거나 경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규정에 따라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고의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해당 형량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의적 살인미수는 여전히 고의적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양형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범죄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형사처벌 및 형량과 직결된다. . 충동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고, 고의로 살인을 시도한 경우에는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그 과정을 보조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며,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반드시 상대방의 죽음을 고의적 살인으로 유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적 살인미수 역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기도 있지만, 사람에게 겁을 주고 징역형을 요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