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범죄는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만이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이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공개징역에 처해진다.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의 박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폭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기징역, 구금,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박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넷 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변호사 운영지침' 제6장 제2조에서는 인신수색 과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인신수색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모든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심각한 행위만이 형법 조정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는 다수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