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귀하의 경험에 공감합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와 협상하여 만일의 경우에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관리기관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수수료를 청구하지만, 수수료 비율은 일반적으로 필수 수수료의 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접근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