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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교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물론 학교에서도 편제 중인 선생님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편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재직 교사를 사퇴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을 처벌하거나,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생을 모욕하거나, 고의로 교학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교학 업무에 손실을 초래한 교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교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해고 될 수 있습니다.

(a)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교육 및 교수법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교사의 불법 해고를 당한 중재 신청에는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까?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신주소, 전화, 고용인의 이름, 주소, 전화,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가 기록하고, 신청인이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직 교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이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