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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료 상담 - 새 형사소송법 하에서 검찰기관의 기술적 수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새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중대한 부패, 뇌물 범죄, 공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 기관에 기술 조사 및 관련 권리를 부여합니다. 검찰기관의 공범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저자는 업무 실무를 바탕으로 새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기술수사제도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1.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 부패·뇌물범죄, 직권행사가 국민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기술수사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건 처리 실무에서 검찰이 정하는 '주요' 기준은 부패, 뇌물수수 등 공범금액이 5만위안(약 5만8000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해석은 없다. 저자는 '심각하다'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불법 구금, 불법 수색,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폭력적인 증거 수집, 수감자 학대, 복수 및 누명을 포함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이 입증되는 한, 위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 부서 간, 산업 간, 지역 간, 지방 간, 국경 간 사건뿐만 아니라 밀수 및 불법 행위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도 기술적 수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수배 중이거나 체포가 승인되거나 결정된 도주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추적을 위한 기술적 수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패 및 뇌물 수수 범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에만 기술적 수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수사관이 사건 처리를 빙자하여 기술적 조사조치를 남용하여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조건에 맞지 않는 사건에는 기술적 조사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해당 대상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기술을 이용하여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만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사건의 성격과 법적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이해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사건의 성격을 법률에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의 전개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법정형벌에 따른 기술적 수사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기술수사는 적용 대상의 연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범죄 용의자 및 관련 특정인(중요한 증인 포함)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사 내용은 사건의 적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기술조사의 악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조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승인신청서에 기술조사의 대상과 내용이 실제로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조사조치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적용 가능한 절차를 개선한다. 절차는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기술 조사 신청이 사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중대 산업범죄 사건의 수사활동이 모두 기술적 수사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수사조치 사용 여부도 승인받아야 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승인 대상과 절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1.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기술적 조사조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조사조치가 수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둘째, 상황이 급박하고, 기술적 조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셋째, 중요한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 기술적 조사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견합니다. 자료는 사례 탐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직업범죄 수사 신청 절차 신청자는 검찰기관의 직업범죄 수사부서이다. 기술 조사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자, 요청 대상자, 기술 조사의 이유, 범위, 대상 및 유형, 기술 조사의 특정 시행자 또는 조직, 시행을 안내할 조사관, 취할 조치의 장소와 시작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 직업범죄 피의자가 범한 범죄혐의에 대한 관련 증거와 기술수사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위 내용은 신청 승인 기관의 검토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완전해야 합니다. 3. 승인 절차. 기술수사방법을 활용하려면 엄격한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신형사소송법 조항의 '엄격한 승인절차'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기술조사의 승인권한과 승인양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저자는 기술적 수사 조치를 시행하려는 하급 병원의 신청을 상급 검찰 기관이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형사소송법 하에서 검찰기관의 기술적 수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새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중대한 부패, 뇌물 범죄, 공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 기관에 기술 조사 및 관련 권리를 부여합니다. 검찰기관의 공범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저자는 업무 실무를 바탕으로 새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기술수사제도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1.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 부패·뇌물범죄, 직권행사가 국민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기술수사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건 처리 실무에서 검찰이 정하는 '주요' 기준은 부패, 뇌물수수 등 공범금액이 5만위안(약 5만8000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해석은 없다. 저자는 '심각하다'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불법 구금, 불법 수색,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폭력적인 증거 수집, 수감자 학대, 복수 및 누명을 포함한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이 입증되는 한, 위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 부서 간, 산업 간, 지역 간, 지방 간, 국경 간 사건뿐만 아니라 밀수 및 불법 행위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도 기술적 수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수배 중이거나 체포가 승인되거나 결정된 도주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추적을 위한 기술적 수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패 및 뇌물 수수 범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에만 기술적 수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수사관이 사건 처리를 빙자하여 기술적 조사조치를 남용하여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조건에 맞지 않는 사건에는 기술적 조사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 해당 대상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기술을 이용하여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만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사건의 성격과 법적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이해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사건의 성격을 법률에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의 전개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법정형벌에 따른 기술적 수사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기술수사는 적용 대상의 연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범죄 용의자 및 관련 특정인(중요한 증인 포함)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사 내용은 사건의 적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기술조사의 악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조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승인신청서에 기술조사의 대상과 내용이 실제로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조사조치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적용 가능한 절차를 개선한다. 절차는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기술 조사 신청이 사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중대 산업범죄 사건의 수사활동이 모두 기술적 수사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수사조치 사용 여부도 승인받아야 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승인 대상과 절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1.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기술적 조사조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조사조치가 수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둘째, 상황이 급박하고, 기술적 조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셋째, 중요한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 기술적 조사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견합니다. 자료는 사례 탐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직업범죄 수사 신청 절차 신청자는 검찰기관의 직업범죄 수사부서이다. 기술 조사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자, 요청 대상자, 기술 조사의 이유, 범위, 대상 및 유형, 기술 조사의 특정 시행자 또는 조직, 시행을 안내할 조사관, 취할 조치의 장소와 시작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 직업범죄 피의자가 범한 범죄혐의에 대한 관련 증거와 기술수사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위 내용은 신청 승인 기관의 검토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완전해야 합니다. 3. 승인 절차. 기술수사방법을 활용하려면 엄격한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신형사소송법 조항의 '엄격한 승인절차'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기술조사의 승인권한과 승인양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저자는 기술적 수사 조치를 시행하려는 하급 병원의 신청을 상급 검찰 기관이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수사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검찰기관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직무범죄에 대한 구속승인권이 상급검찰원으로 이양됐고, 동시에 기술적 수사조치 승인권한이 반환되는 것은 검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통합 조사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상급 법원의 의사 결정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한 사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기술적 조사조치의 활용은 아직 예비조사 단계이므로 승인권한을 더 높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기술적 조치의 활용에 대한 감독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병원이 기술적 조치를 남용하여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용의자 및 기타 증인의 권리에 대해 검찰 기관의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강화합니다. 셋째, 현재 검찰기관의 기술적 조치 활용은 아직 탐색단계이다. 기술 장비 및 장비 부족, 기술 조사에 능숙한 전문인력 부족 등 1차 병원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인재는 대부분 상급 병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적 조사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할 때 보다 포괄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넷째, 실행 메커니즘. 1. 검찰기관이 취한 기술적 수사조치를 누가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1차 초안은 채택될 때까지 공안기관이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로 바뀌면서, 기관이 스스로 기술적인 수사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새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볼 때 '집행은 관계 기관에 맡긴다'는 권력 구성은 여전히 검찰을 국내법의 감독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수사조치에 대한 결정권만 있고 집행권은 없다. 그러나 저자는 검찰 자체수사부가 사건 처리자이고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정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본다. 검찰기관의 자체 조사부는 기술 비밀이 높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수사 조치를 사용하는 공안부 또는 국가 안보부를 보조할 직원 2명을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두 검사는 기술적인 조사 과정과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의 분석, 유통 및 활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보조원 2명은 사건 조사관이나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검찰기관에 지원요청에 대한 강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지원의무가 있는 부서나 직원이 임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답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데이터의 저장 및 유통. 기술조사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인권보호와 자연스럽게 긴장 관계가 존재하므로, 기술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의 보존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수사관은 기술적인 수사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수사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사실자료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관은 각 기술 조사의 실시에 대한 세부 기록을 유지하고 기술 조사의 시간, 유형 및 인원을 명시하고 참석자의 서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기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가 가능합니다. 기술수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는 즉시 봉인하고, 변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읽기전용 전자자료로 만들어야 하며, 원본은 2부로 작성하여 1부는 기술수사부에 보관하고, 1부는 검찰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검찰기관은 정보를 이용할 때 업무절차에 따라 보관용과 사건과 함께 유통용으로 각각 2개의 사본을 만들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사관, 검사, 판사, 변호인의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조사를 통해 취득한 사건과 무관한 정보 및 사실자료를 파기하기 위하여 파기기록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구제조치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술수사에 있어서 국민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수사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관은 기술적인 조사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조사조치를 통해 취득한 정보와 사실자료 중 사건과 무관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권력은 필연적으로 남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권 존중과 보호의 원칙에 따라 어떤 기관도 국민의 사생활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적 조사 절차를 설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시민 구제 조치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선, 수사대상자에게 알권리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는 구제조치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 조치를 취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기술 조사 조치의 관련 정황을 알려 관련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기술조사가 종료된 후 법정기간 내에 기술조사의 상황과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의 알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둘째, 공소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기술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정에서 대질심문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근거로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