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도 형벌로 간주되나요?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도 형벌로 간주되나요?
형사처벌의 면제는 선고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은 범죄피의자가 유죄이며 법적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면제와 무죄의 차이

첫째, 둘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

형사처벌의 면제 근거는 형법 제37조, 무죄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62조이다. 하나는 실체법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법이다.

둘째, 둘의 적용조건이 다르다

형법 제37조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 둘째, 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둘의 법적 결과가 다르다

'형사처벌 면제'는 인민법원이 특정 행위에 대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가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와 '범죄가 경미하고 처벌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인민법원이 법을 이용해 내리는 선택이다. 형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형벌도 면제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는 것은 유죄를 의미하며, 여전히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이 있다는 뜻이다.

무죄 판결의 법적 결과는 피의자가 구금되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죄는 물론 형사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