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틱톡(더우인) 저주 입건 기준
중국 틱톡(더우인) 욕설입건 기준: 욕하는 사람의 행동이 욕설을 당한 사람의 생활이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면 경찰이 처리해 욕설자에게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우니,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겁습니다.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은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남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