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회견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회견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수사 단계에서, 일반 형사사건은 무제한 회견을 할 수 있으며, 당직만 하면 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 중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면담은 제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횟수는 사건과 변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a) 회의 장소 (1) 감시 대상 범죄 용의자를 만나 감시 대상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거주지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감시 거주지를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회의에 출석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인 경우,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만나도 감청되지 않았다. (2) 회견 종료 시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는 거주지, 단위 또는 로펌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회의에 출석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인 경우,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만나도 감청되지 않았다. (3) 구금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은 구금 장소에서 수행되어야한다. (b) 필요한 서류 변호사를 만나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다음 서류와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1. 로펌에서 발급한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특별 증명서; 변호사 자신의 변호사 연습 증명서; 고객이 서명 한 위임장; 4. 사건은 국가 기밀과 관련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발행한' 범죄 용의자와의 회견 허가 결정서' 도 소지해야 한다. 5. 통역사가 함께 회의에 참가하도록 요청한 경우 조사기관이 통역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증명서도 소지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일반 형사사건은 무제한 회견을 할 수 있으며, 당직만 하면 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뇌물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테러 활동이 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와 복역자 회견 횟수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지만 관련 부처가 허가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와 범인 사이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