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때에 변호사의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서는 일반적으로 우체국 특급 우편 (EMS) 방식으로 보내는데, 우체국 특급우편이 택배회사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일단 상대방이 변호사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면, 우체국에서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의 편지에 서명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낸 증거가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