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법원이 소송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
제 1 장 소송 비용 징수 범위
제 1 조 민사, 경제, 해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건 접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본안 법정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2 조 재산사건과 행정사건의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검사, 감정, 공고, 번역비 (현지 민족 언어 문자 제외):
(2) 증인, 감정인, 통역사가 인민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정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3) 신청비와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하는 실제 비용
(4) 판결, 판결 또는 조정 합의를 집행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
제 3 조 인민법원 집행 중재기관의 판결 신청, 공증처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채권서류와 행정기관의 처리, 처벌 결정은 신청집행비와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소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