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소송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
제 53 조 제 1 항에서 수집하고 인출한 서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을 얻기가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만 복사본이나 복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