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경제조건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소득보다 낮은 사람은 무료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2003 년 7 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지원조례' 에 따르면 대리가 필요한 시민은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것을 요구하다. 연금, 구제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구하다.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3.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시민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법률 보조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4.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은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5.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들이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사람은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로 지정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하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7)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문의를 거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8)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9)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0)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1)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제 1 항부터 제 6 항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경제난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발전과 법률지원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