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6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업무 필요와 정예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업무 부서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청, 국, 위원회 등의 부서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은 본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국, 청과 기타 부문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을 1 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제 6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업무부문은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력을 받고,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주관부의 업무지도 또는 지도력을 받는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업무부는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정부 주관부의 업무지도나 지도자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