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의 형사판결, 판결이 사실 인정, 증거 인정에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항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지지해야 한다: 1. 형사판결, 판결로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정성이나 양형이 눈에 띄게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형사판결, 판결에 증거의 채취성에 오류가 있어 정성이나 형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
(2) 인민법원의 형사판결, 판결법 적용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며, 인민검찰원은 항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지지해야 한다.
1, 질적 오류, 즉 사건의 실체 평가에 오류가 발생하여 무죄 유죄 판결이나 유죄 판결을 초래하거나, 본죄와 피죄, 한 죄와 수죄의 경계를 혼동해 적용 법률 착오를 초래하고, 죄형법은 맞지 않는다.
2. 양형오류, 즉 중죄경판 또는 경죄중판, 양형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3.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부분의 판결, 판결이 명백히 부적절하다.
(3) 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정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항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지지해야 한다.
1, 회피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 조직의 구성은 심각하게 불법입니다.
3.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증인 증언은 당정질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안 근거로 하거나,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수집, 전출한 증거자료와 합의정 휴정 후 인출한 증거자료를 당정감정, 질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안 근거로 삼는다.
당사자의 법적 소송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십시오.
5, 재판을 중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줄거리가 있다.
6. 당정에서 선고한 사건은 평의를 거치지 않고 합의정이 직접 선고한다.
7. 기타 법정 소송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공정한 판결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4)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관은 횡령 뇌물,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어 공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상기 (1), (2), (3) 항의 상황을 초래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항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지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는 검찰원에 건의나 항의를 신청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