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형사 사건의 금액 기준 결정에 관한 통지
고월발법 (20 13) 제 16 호
성 전체 각급 인민법원, 검찰원, 광저우 철도 운송 2 급 법원, 검찰원:
20 13 년 4 월 4 일 (법석 [20 13]8 호, 이하' 해석') 2013 년 4 월 4 일 공포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해석" 제 1 조 제 2 항은 성급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본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사회치안 상황을 고려하고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집행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성 각지 경제 발전과 사회 치안 상황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절도 형사사건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 기준 승인' (고법 [2065] 438+03 호) 의 비준을 거쳐 우리 성에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
하나는 광저우, 선전, 주해, 불산, 중산, 동관 등 6 개 도시를 포함한 지역으로, 절도액이 큰 출발점은 3000 원 이상이다. 액수가 큰 출발점은 10 만원 이상이다.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은 50 만 원 이상이다.
둘째, 2 종 지역은 혜주, 강문, 산 터우, 조경, 양강, 무명, 사오관, 청원, 잔장, 조주, 제양, 운부, 강원, 산미, 메이저우 등 15 개 시를 포함한다 엄청난 액수의 출발점은 6 만 원 이상이다.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은 40 만 원 이상이다.
3. 철도 운송 2 급 법원에서 심리한 절도 형사 사건은 절도 장소를 규명하고 절도 금액 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절도 장소는 규명할 수 없고, 법원 소재지의 액수 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한다.
4. 20 13 년 4 월 3 일 이전에 1 심을 진행하고 2 심 법원에 상소한 유죄 판결 양형은' 해석' 과 본 통지서의 규정에 적용된다. 해명' 과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아직 큰 액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2 심 절도 사건은 재심에 부쳐 1 심 법원 검찰에 의해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
5. 본 통지서가 시행된 후,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절도사건 액수 기준 결정에 관한 통지" (광동고법발 [2006]1998 호),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광저우 절도사건 액수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광동고법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