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우리나라 형법 제 264 조 규정: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 소매치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이른바' 액수가 어마하다' 는 것은 개인이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것으로 인민폐 3 만원 이상 인민폐 65438 만원 이상을 의미한다.
은닉죄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 제 310 조는 범죄자인 줄 알고 은신처나 재물을 제공하고, 도망가거나 위증으로 비호하는 것을 돕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