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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들어가서 전화해도 될까요
구치소에 들어가면 전화할 수 있나요? 구치소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가두는 곳이다. 물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이미 법을 어겼거나 형사 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건을 더 잘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의 구금자들은 외부와의 전화를 허용하지 않지만,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 통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는 구치소 사람들이 친족과 교류하려면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친족과 교류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만약 그들이 만나려면 반드시 현급 이상 기관에 비준을 신청해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만난다면 한 달에 한 번까지만 볼 수 있고 한 번에 30 분을 넘을 수는 없다. 한 번에 세 명 이상의 친척을 만날 수 없다. 회의 때는 사건 처리 인원과 구치소 민경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 중에는 사건과 관련된 일을 토론할 수 없다. 친족이 범인에게 생활용품과 책을 선물한다면 검품, 구치소 상세 등록, 현금은 구치소 보관이 필요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송수신한 편지는 마땅히 사건 처리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외부와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고, 전화는 경찰이 해야 하며, 법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은 피의자에게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치소의 범인이 전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가 처음으로 심문을 받거나 구치소에 구금된 후 변호사를 초빙해 보석예심을 신청하거나 스스로 고발하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수감자 집행 형벌관리법" 제 48 조는 구치소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지정된 고정전화로 친족, 친구,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의 범죄자도 그들의 주중대사 관담을 찾을 수 있다. 전화비는 범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51 조 범인은 그의 친족, 친구 또는 보호자와 통신할 수 있다. 구치소는 범인의 편지를 검사해야 하며,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에 대해서는 억류할 수 있다. 범인이 구치소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단지 당신이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당신을 유죄로 판결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무고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후 공안기관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원이 당신을 무죄로 판결한다면, 당신은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