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성 형사변호사가 보험후심을 받는 조건은 무엇이며, 누가 보험후심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광둥성의 보험 후심 조건: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고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병으로 생활하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 중이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것이라면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 대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5) 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는 심문조사를 거쳐 체포는 필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구금자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 구금 기간 동안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없지만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6)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석예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사회적 위험이 없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37 조 제 7 항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국증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안부 조례' 제 63 조 제 5 항, 제 7 항에 따르면 검찰원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복심, 심사, 이송이 필요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심의, 심사가 필요한 범죄 용의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안부 조례 제 64 조는 누범, 범죄그룹 주범, 자상, 자해방법으로 수사를 피하는 범죄 용의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용의자, 폭력범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38 조는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용의자와 기타 성질이 나쁘고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