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대리비를 실시하기 위해 로펌은 의뢰인과 위험대리비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이 부담해야 할 위험책임, 청구 방법, 청구 금액 또는 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2. 위험대리 요금을 실시합니다. 유료금액은 유료계약 약정금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1. 형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 사건에서 위험대리를 통한 유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변호사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정부 지도가격을 통보한 후에도 의뢰인에게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로펌은 위험대리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결혼 상속 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합니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위험변호사의 유료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최대 청구 금액은 청구 계약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로펌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위험요금 방식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