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방문 확대에 관하여: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은 일반적으로 범죄자와의 관계에 대한 증명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감옥을 방문해야 한다. 범죄자들은 보통 한 달에 1 번, 한 번에 30 분에서 한 시간씩 만난다. 교도소는 관대한 범죄자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다른 범죄자들을 돌보고 회견 횟수를 늘리고 회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면회 기간 동안 대중 면회를 받는 데 필요한 수속:
면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과 함께 방문객과 응답자의 관계 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구금 시설에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면회할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30 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까운 친척을 만날 때마다 세 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
방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호적본, 호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합니다.
(2)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거리사무소, 거위원회 또는 마을위원회에서 발급한다.
(3) 면회 시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범인은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면회를 할 수 없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은 한 달에 최대 세 번까지 면회할 수 있다.
(4) 방문객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일 수밖에 없다.
면회란 범인을 면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인의 친족과 보호자만이 면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교도소 방문 시간:
(1) 범죄자들은 보통 한 달에 1 회를 만나 매번 만날 때마다 30 분에서 1 시간까지 다양하다. 교도소는 관대한 범죄자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다른 범죄자들을 돌보고 회견 횟수를 늘리고 회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만나야 할 범인은 매달 편지를 보낼 때 만남을 요구한다. 중대 간경은 집합 통지를 보내고, 집합 대상은 지정된 날짜에 따라 감옥에 집합한다. 응답자는 반드시 신분증 등을 소지해야 한다. 감옥에서 회견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심사를 거쳐야 만날 수 있다.
4, 가족 방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호스트된 조건. 범인의 친족과 보호자만이 면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범죄자의 친구들도 감옥을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옥을 참관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증서 조건. 각 교도소는 면회 시 신분증 (신분증, 임시신분증, 호적부, 호적증명서, 군관증, 사병증 등) 을 요구한다. );
(3) 시간 조건. 이 조건은 지정된 면회일에만 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날 때' 면회카드' 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복역자의 친척만이 있지만, 복역자의 친구는 친족을 따라 만날 수 있다. 면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인원수는 고정되지 않지만, 감옥 비준이 필요하다.
5, 형사 구금의 특성:
(1) 구속은 단기 자유형입니다. 구속 최소 기간은 1 개월 이상이며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우리나라의 세 가지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범죄자를 감금하고 강제 노동 개조를 실시한다.
(2) 형사 구금은 범죄 상황이 경미하지만 단기 구금 개조가 필요한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3) 구속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방법이며, 규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형사구금은 형벌 방법이기 때문에 행정구금, 형사구금, 사법구금은 법적 속성, 적용 대상, 적용 기관, 적용 근거, 적용 절차, 적용 기한 등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4)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하는 형벌 방법이다.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가까운 구치소, 구치소 또는 기타 감독장소에서 집행한다. 처형 기간 동안 범인은 한 달에 하루나 이틀 동안 집에 갈 수 있다.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감옥 견학을 가면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가야 감옥 견학을 갈 수 있고, 반드시 심사와 보안검사를 거쳐야 입감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증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신분증 사본과 호적본을 감옥 복역자 관리실에 제출하여 심사, 보안 검사, 검증이 유효해야 감옥을 방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47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지만 통신은 감옥에서 검사해야 한다. 감옥에서 발견된 범인의 개조를 방해하는 편지는 구속될 수 있다. 범인이 상급기관과 교도소 사법기관에 쓴 편지는 검열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제 49 조
범죄자가 재물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감옥의 비준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