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9 조 범죄 용의자의 심사 비준 여부는 인민검찰원이 결정한다. 중대한 사건은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90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