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적 분석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위탁계약 당사자가 특별히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계약에서 마음대로 책임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위탁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함을 의미한다. 위탁계약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적시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구두로 해지를 제안하거나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파티. 필요한 경우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탁관계 종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우편행위에 대한 증거보존 및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일방은 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일방이 취소(종료)할 수 없는 위탁 계약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망 후 민사 능력 상실 또는 파산이 발생합니다. 수탁자는 본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인수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민사상 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의뢰인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그 여파에 대한 처리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933조 의뢰인 또는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상위탁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부적절한 해지시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유상위탁을 해지한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계약은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손실과 이익을 보상합니다.
제934조: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해지하거나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위탁 계약은 종료됩니다. 제외하고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