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온 생방송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방송'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카메라 설치자가 CCTV 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XX 생중계 감시화면을 공개하는 많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한 한 슈퍼마켓 주인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는 우리 가게 밖에 설치했는데, 왜 설치하지 않습니까?" "
사실 기자는 관련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이런' 생방송' 행위가 이미 대중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행위는 대중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베이징의 한 로펌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카메라가 촬영한 공공장소 사진과 개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생방송 플랫폼은' 사용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쓰촨 한 로펌 변호사는 동영상을 올린 사람 (즉, CCTV 를 인터넷 생중계에 공유하기로 동의한 설치자) 이 생중계자의 허가 없이 생중계 콘텐츠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며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방송 플랫폼은 사용자가 재생한 내용에 대해 심사 의무가 있다. 생방송 내용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생방송 플랫폼도 그에 상응하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