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을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 심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가까운 친척에게 알리고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근친이 변호인을 위탁한 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변호인에게 알렸고, 근친은 통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