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7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민사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법률 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방식으로,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행위, 특히 중대한 뇌물수수범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날 때 수사, 기소,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에 언급된 사건, 조사, 검사 및 청소는 사전에 보안국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범죄 피의자와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이 재판, 수사, 기소로 이송된 날부터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날 때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형사 피의자 및 구금된 피고인 간의 회의 및 서신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