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누가 검찰원이 사례로 기소한 구체적인 예를 찾아 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검찰원이 사례로 기소한 구체적인 예를 찾아 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광저우 인민검찰원

피고인 조염금, 일명 조염청, 2 1 년, 한족, 산서성 이석시인, 중학교 문화, 산서성 이석시 오읍 진가타촌에 살고 있다. 체포되기 전에 그는 광저우 수용소 구호소의 간병인이었다. 2003 년 5 월 12 형사구금, 2003 년 5 월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 승인 체포, 같은 해 5 월 13. 피고인 이해매, 일명 이해매, 남자, 26 세, 한족, 호남성 쌍패현인, 중학교 문화, 후난성 쌍패현 해당향마탄촌위원회 103 호. 2003 년 5 월 10 일 형사구금으로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5 월 10 일에 체포됐고, 같은 해 5 월 1 1 일 체포됐다. 피고인 종요국, 일명 종조국, 별명홍, 남, 3 1 세, 한족, 호남성 평강현인, 중학교 문화, 호남성 평강현 동타향강주촌 256 번지. 1994 년 8 월 4 일, 65438 은 장쑤 주 오현 인민법원에 의해 징역 1 년 6 개월, 1995 년 8 월 6 일 65438 에 석방됐다. 2003 년 4 월 23 일 광저우시 노동교양관리위원회에 의해 1 년 동안 노동을 교양했다. 2003 년 5 월 3 일 형사구금으로 2003 년 5 월 3 일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2003 년 5 월 4 일 체포됐다. 피고인 저우리위, 별명은 황개평, 남자, 20 세, 한족, 후베이 () 성 마성시 (), 중학교 문화, 후베이 () 성 철문강 () 시 주촌 농가 4 조 상원 24 호에 살고 있다. 2003 년 5 월 4 일 형사구금으로 2003 년 5 월 8 일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5 월 9 일 체포됐다. 피고인 장명군, 남자, 24 세, 한족, 쓰촨 남부 현인, 문화도 초등학교, 쓰촨 남부 현 태화향 송가묘촌 8 조에 살고 있다. 2003 년 5 월 9 일 형사구금으로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5 월 10 일 체포, 같은 해 5 월 12 일 체포됐다. 피고인 여이붕, 본명, 루, 남, 18 세, 한족, 산서성 담곡현인, 중학교 문화, 산시 () 성 담곡현 () 샹치구 () 다촌 후바 그룹 02 호에 살고 있다. 체포되기 전에 그는 광저우 수용소 구호소의 간병인이었다. 2003 년 5 월 3 일 형사구금으로 2003 년 5 월 8 일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5 월 9 일 체포됐다. 피고인 이용생, 별명은' 긴 머리', 남자, 23 세, 한족, 장쑤 동산현인, 문화 수준이 높고, 장쑤 성 동산현 태산향 서도원촌 4 조 16 1 호에 살고 있다. 2003 년 5 월 10 일 형사구금으로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5 월 10 일에 체포됐고, 같은 해 5 월 1 1 일 체포됐다. 피고 이문성, 남자, 17 세 (1985 년 6 월 12 일 출생), 한족, 허난성 허창현인, 초등학교 문화, 허난성 허창현 유림현 2003 년 6 월 65438+ 10 월 65438+7 월 광저우 철도운송법원에 5 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3 년 2 월 22 일 석방됐다. 2003 년 4 월 30 일 형사구금으로 2003 년 5 월 8 일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5 월 9 일 체포됐다. 피고인 위언량, 별명 서화빈, 남자, 22 세, 한족, 구이저우성 정안현인, 중학교 문화, 구이저우성 정안현야 () 향 안장촌 석보조에 살고 있다. 2003 년 5 월 12 형사구금, 2003 년 5 월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 승인 체포, 같은 해 5 월 15. 피고인 호가홍, 일명 호가홍, 남자, 29 세, 한족, 쓰촨 주 구린현인, 문화학위 초등학교, 쓰촨 주 구린현 쌍사진채평촌 2 사 26 호에 살고 있다. 1997 년 6 월 광저우시 노동교양관리위원회에 의해 2 년, 6 월 1999, 18 에 의해 노동을 해제했다. 2003 년 5 월 3 일 형사구금으로 2003 년 5 월 8 일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5 월 9 일 체포됐다. 피고인 조지군, 남자, 24 세, 한족, 산서성 이석시인, 중등학력, 산서성 이석시 성관진 영녕중로 34 번지에 살고 있다. 체포되기 전에 그는 광저우 수용소 구호소의 간병인이었다. 2003 년 5 월 3 일 형사구금되었고, 2003 년 5 월 8 일 광저우 백조를 통과했다. 곡운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5 월 9 일 체포되었다. 피고인 호김언, 여자, 20 세, 한족, 허난성 청성현인, 중학교 문화, 허난성 청성현 이원향호대촌위원회 6 조 50 호에 살고 있다. 체포되기 전에 그는 광저우 수용소 구호소의 간병인이었다. 2003 년 5 월 3 일 형사구금으로 2003 년 5 월 8 일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같은 해 5 월 9 일 체포됐다. 이용생, 이문성, 위언량, 호가홍, 조지군, 호금언의 고의적인 상해사건은 광저우시 공안국 수사가 끝나고 2003 년 5 월 20 일 우리 병원으로 이송돼 기소를 심사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3 년 3 월 18 일 오후 10, 피해자 손지강이 입원해 광저우시 접대원 구호소 20 1 실치료로 보내졌다. 19 년 3 월 밤, 피해자 손지강은 의료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의 친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조염진의 반감을 받았다. 피고인 조염금은 피고인 조지군과 상의한 뒤 피해자 손지강을 역 206 호실로 옮겨 실내의 의료진에게 구타를 시키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 조염금은 206 호실 창구로 가서 피고인 이해매 등을 직접 지휘하여 실내로 들어갔다. 다음날 0 시 30 분쯤 피고인 조염금은 피고인 조지군과 후계자인 노두붕, 호김언에게 피해자 손지강을 20 1 실에서 206 호실로 옮겨 구타를 하도록 다시 한 번 제안했다. 피고인 조지군, 노두붕, 호김연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 조염금, 조지군, 노두붕, * * * 피해자 손지강을 20 1 실에서 206 실로 옮겼고, 피고인 조염금, 노두붕은 각각 실내 피고인 이해매 등을 시켜 피해자 손지강을 구타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1 시한 206 실 구조대원들은 피고인 이해매, 종요국, 저우리위, 장명군, 이용생, 이문성, 위언량 등에 구타당했다. 피해자 손지강 등에 주먹, 팔꿈치, 발 밟기, 발차기, 피고인 하가홍이 옆에서 관전하였다. 피고인 호금언 씨가 발견한 뒤 구두 제지를 했다. 그러나 피고인 이해매, 종요국, 주리위, 장명군 등은 피고인 조염진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 손지강의 용서를 무시하고 팔꿈치, 무릎 충돌, 등 여러 차례 구타를 계속했다. 피고인 호가홍도 주먹으로 발로 차는 것에 참여했다. 당직 간호사가 발견돼 피고인과 피해자 손지강을 205 호실로 옮겼다. 그 후, 피해자 손지강은 피고인 여두붕에게 상황을 반영했고, 피고인 여두붕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가슴과 복부를 향해 몇 개의 칼을 찔렀다. 새벽 10 시쯤 피해자 손지강은 부상이 심하고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의학적 검진을 통해 피해자 손지강은 둔기 폭력으로 여러 차례 타격을 받아 등 넓은 부위의 소프트 조직 손상을 입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상술한 범죄 사실은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증거는 확실히 충분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본 병원은 피고인 조염금, 이해매, 종요국, 주리위, 장명군, 여두붕, 이용생, 이문성, 위언량, 하가홍 그 중에서도 피고인 조염금, 이해매, 종요국, 저우리위, 장명군, 노두붕이 * * * 범죄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주범이다. 피고인 이용생, 이문성, 위언량, 호가홍, 조지군, 호금언 등이 * * * 죄에서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은 종범이다. 위 12 명의 피고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것은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극도로 나쁜 사회적 영향과 극심한 피해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공소를 제기하려면 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검사에게: _ _ _ _ _ _ _ _ 2003 년 5 월 23 일 첨부 파일: 1. 피고인 조연경, 이해매, 종요국, 주리위, 장명군, 루르붕, 이용생, 이문성, 위언량, 하가홍, 조요국. 2. 주요 증거 3 4 부. 증거 목록 1 4 부. 증인 명단 1 5 부. 본 경우 A 권 자료 *** 12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