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경우 실제 이름, 주소, 근무단위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실명, 주소, 근무단위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서, 판결서, 고소장, 문필록 등 법적 서류와 증거자료에서는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개인 정보 대신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하고 밀급을 표시해야 한다.
두루마리를 분리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물어봅니다.
기밀 약속서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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