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실무에서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서면 지원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심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재심 신청 절차 (1) 당사자의 재심 신청 1. 이 기간 동안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판결 또는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2년 후, 판결의 법적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판사가 부패, 뇌물 수수, 사적 이익을 위한 배임 또는 오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은 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재판 기간 동안 사건은 그 사실이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자료 (1) 재심신청인 (2) 재심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재심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사본. (3) 재심을 신청한 유효한 판결문의 원본, 유효한 판결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사본. 2심 또는 재심판결의 경우에는 1심, 1심, 재심판결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2심 판결문의 원본 또는 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재심 신청 사유 및 재심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6) 자료 목록 사본 (7) 배송 주소 확인. (2) 재심신청의 수리 재심신청의 대립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신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상대방은 재심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인민법원의 재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과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를 요구할 수 있다[11]. 이 조항은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를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하며, 인민법원의 중립적 입장에도 부합합니다. (3) 재심신청서의 심사 1. 심사기간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12].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 방법: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수리한 후 합의체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13]. 인민법원이 재심을 신청하는 사건을 심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제출한 재심신청서, 의견서 및 기타 자료를 심사한다. (2) 원본 재판 서류를 검토하십시오. 법원은 재심신청서, 그 밖의 자료만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재판서류 원본을 검토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원래 법원은 요구에 따라 증명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질문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원판결, 재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 (4) 관련 당사자들을 위한 청문회를 조직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위한 심리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A.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나. . 원판결 또는 판결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이용된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다. 원판결 또는 판결이 법률적용에 있어서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4) 법원의 결정 1. 재심 결정 재심 기간 내에 인민법원이 재심 결과에 근거하여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해 재심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원래 판결의 집행. 판결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이 찍힌다. 2. 신청의 기각 위 법정 재심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와 함께 신청을 기각한다.
2. 재심신청 시 제출할 사항 (1) 재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을 신청하는 자, 피청구인 및 원심판 관련 당사자의 기본정보 2. 민사소송법 제17조 제19조에 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며, 적용사유를 하나씩 기재한다. 3. 원심법원명, 원심판결, 판결의 사건번호, 4. 재심청구의 구체적 이유와 구체적인 사실 및 사유 6. 재심청구를 수리한 법원의 명칭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 (2) 재심신청서는 피청구인 및 원심판 관련 당사자 수에 따라 4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3) 판결 문서 송달 확인서 또는 판결 문서가 실제로 유효하다는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자연인인 경우,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판결문 원본, 유효한 판결이 2심 또는 재심 판결인 경우 검증된 사본 4부, 1심 및 2심 판결문 원본 또는 1심 및 2심의 검증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예심판결 또는 등본 4부. (6) 원래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의 사본.
(7) 재심 신청 사유 및 재심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8) 재심사 지원서 및 기타 자료 제출 시 자료 목록을 2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 지원서 전자문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배송주소 확인서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