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많거나 문제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답변기간이 만료된 후 개정 전에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해야 한다.
제 38 조 증거를 교환하는 시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하는 것은 증거기한을 증거교환일로 마감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 연기를 신청한 경우, 증거 교환 날짜는 그에 따라 순연된다. 증인에게 문의하다
제 47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당사자가 증거 교환 과정에서 인정하고 기록한 증거는 재판원이 재판에서 설명한 후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48 조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타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를 질증할 때, 당사자는 원본이나 원물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 원본이나 원본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사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도록 허락한다.
(b) 원본이나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복제품이나 복제품이 원본이나 원본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있다.
제 50 조 질증에서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의문, 설명 및 반박을 제기해야 한다.
제 51 조 품질 증명서는 다음 순서로 수행되어야한다.
(a) 원고는 증거, 피고, 제 3 인 품질증 원고를 제시했다.
(2)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면 원고, 제 3 인, 피고가 증거를 진행한다.
(3) 제 3 자는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 피고, 제 3 자는 품질증을 실시한다.
인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법정 때 제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