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옮긴 치안관리 위반 신고, 고소, 신고 또는 치안관리 위반 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행위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고,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90 조는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중 논란이 있는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거나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 감정 후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91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은 파출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03 조는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맡겨 집행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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