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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수사절차에서 억울한 허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재 드러난 억울한 허위 사건으로 볼 때 살인사건, 장할아버지 성폭행 사건, 구상림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사건 담당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 증거에 대해 중대한 의문점이 있어 사건이 여러 차례 보충 수사나 재심을 당하게 됐다. 공검법 어떤 기관이라도 법적 최종선을 고수하고 최종 증거의 기준을 고수할 수 있다면 업무에 정통하지 않아도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검법의 층층 심리를 거쳐 결국에는 대부분' 여지를 남겨 두다',' 가벼운 판결' 을 거쳤다. 이것은 또한 이 사건들이 대중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이 억울한 사건들은 수사 단계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공안기관은 용의자의 자백을 받은 후 즉시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이다. 하지만 고정적으로 수집해야 할 많은 증거들은 고정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다. 사건은 공안, 검찰, 재판의 각 단계에서 반복되는데, 왕왕 몇 년이 지났는데,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착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경객관적 증거를 재진술하는 관념은 공안기관 수사 활동 중 가장 뿌리 깊은 잘못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들은 결국 죽은 사람의 부활, 진범이 나타나거나 사실 증거가 부족하여 전복되어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했다. 한편,' 무죄 추정' 과' 의혹 종무' 원칙을 고수할 수 있다면, 이런 억울한 허위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의혹죄는 전혀 없다',' 의혹죄는 가벼움',' 자백은 객관적인 증거보다 무겁다' 등 잘못된 형사사법관념, 그리고 그에 따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악습은 대다수 형사불의 허위 사건의 주요 원천이자 원인이다.

잘못된 사상 형성의 근원

중국의 법률 체계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전에 반포된 기본법이다.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다른 부문법에 비해 비교적 성숙하고 완벽한 법률체계라고 말해야 하며, 형사사법이념도 비교적 선진적이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죄 판결과 양형의 핵심 이념, 전통적으로 낙후된 가치관, 즉' 유죄 추정',' 의혹죄 중중',' 의혹죄 경량함','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은 보편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완고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성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 전통적인 형사 사법의 문화적 요인. 중국 봉건 사법의 기본 특징은 형민이 구분이 없고, 수사, 공소, 재판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 사법은 역사상 오랫동안 직능 분업과 상호 제약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법모델은 전형적인 규문식 소송 모델에 속하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유죄 추정이 성행하며 절차적 정의의 이념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형사 사법관념은 조사, 공소, 재판의 상호 제약에 악영향을 미친다.

2. 신중국이 성립된 후 사법의' 독재' 론과' 도구' 이론의 영향. 신중국이 설립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사법기능은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타격 보호를 강조하고,' 인권' 과 절차정의는 자산계급의 법률관념과 이데올로기로 버려지고, 사건 처리는 기본적인 소송 절차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민중의 법치의식과 절차의식에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속적인 "엄타" 활동은 절차 정의에 영향을 미쳤다. "엄타", 특히 최초의 "엄타" 는 "중대에서 빨리" 라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유죄 판결 기준에서' 양기' 원칙을 제시하여 증거제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유죄추정' 과' 의혹죄가 가볍다' 는 관념을 조장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 특유의 형사사법관념을 형성하는데, 장기적으로 사법인원뿐만 아니라 대중과 각급 지도 간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뿌리깊은 사회관념을 형성하였다.

제도적 결함은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1. 입법이 불완전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무죄 추정' 과' 의혹죄 종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학자와 실천자는 형사소송법 총칙과 분칙에 흩어져 있는 일부 조문에서 이 원칙을 추론했을 뿐이다. 입법의 모호함은 전체 사법인과 사회에 오해와 착오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형사 피고인의 묵비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죄를 시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입법이 명확하지 않아 공안 수사 단계에서 여전히 진술을 강조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금지되었다.

형사 절차 구조의 결함.

형사사법개혁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소송대항제 소송 모델은 이미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통제, 변론, 심사' 삼각소송 구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제도의 두드러진 문제들 중 일부는 아직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즉, 강조사, 우공소, 약한 재판의 구도는 아직 근본적으로 역전되지 않았다. 서방 국가의' 재판센터' 구조에 비해 중국은 전형적인' 정찰센터' 구조에 속한다. 수사센터에서 사법재판센터로의 전환이 느리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으며, 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재판을 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3. 공검법 3 기관의 지위와 기능의 불균형으로 제한 메커니즘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공검법 3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안기관이 강력한 정부에 등을 돌리고 지위가 견고하고 검찰이 공소기관이자 법률감독기관으로 형사소송에서 우세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공안과 검찰이 국가검찰로서 범죄 단속에 같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은 매우 밀접한' 이익관계' 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기관 간의 관계는 주로 제약보다는 협력과 감독이다.

"검사, 변론, 심사" 삼각 소송 구조의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사법재판, 수사, 공소의 기능은 조화가 아닌 구속이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구속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자가 지방 법원에서 심리한 형사 사건은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지구 검찰 검사는 법정에서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국가검사로서 XX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본원의 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검찰의 이중 신분은 법원과 판사를 감독하는 위치에 두었다. 트집을 잡을까 봐' 재협력, 가벼운 제약' 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검찰 업무에서 제약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어렵다.

칭화대 교수 장겸위는 3 개 기관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 비유를 가지고 있다. 3 개 기관의 관계는 원래' 위촉오' 와 같은' 삼족 정립' 이었어야 했는데, 사실 현재 공안기관과 법원의 관계는' 유' 와 같은' 도원 삼결의' 이다. 그러나 나는 공검법의 실제 관계가' 장관유' 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즉 공안은' 용맹한 장비', 검찰원은' 위풍당당한 관공', 법원은' 약한 유비' 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거꾸로된 지위와 관계 때문에 법원은 공소에 대한 제약을 약화시켰다.

4. 불법 증거 배제, 증인 출두 등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보조조치 부족으로 운영성이 떨어져 실제 효과가 좋지 않다. 게다가, 변호사 변호제도가 약해서 형사변호반제와 제한기소의 역할은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

형사 사법 활동에 대한 사회 환경의 부적절한 영향

형사 사건, 특히 중대 형사 사건은 대중과 언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사건이 발생한 당위, 정부는 안정을 지키기 위해 사건의 처리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사법권의 정상적인 행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해 온 법제 이외의 공검법과는 별도로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도 형사사법직권의 독립 행사에 개입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공안 검찰이 정치 실적을 위해 불합리한 심사 지표를 실시하여 사건 해결률, 유죄 판결율, 항소율을 맹목적으로 추구했다. 사건의 조잡함을 초래하고, 심지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일부 형사사건은 인터넷 전파를 통해 전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강력한 여론압력을 형성하고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사건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대책

억울한 거짓 사건의 근본 원인을 찾았으니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약을 복용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저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잘못된 형사사법관념을 실질적으로 바꾸다. 형사사법관념을 바꾸는 관건은 형사사법주체가 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안요원은 형사사법절차의 초기와 기초단계의 사법주체로서 범죄와 인권 보장을 병행한다는 이념을 세워야 한다. 절차 규범, 객관적인 증거를 강조하고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 정의의 법칙을 존중하고 숫자와 비율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검찰은 자신의 위치를 바로잡고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행사해야지, 자신의 감독권을 이용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해 유죄 판결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에 있어서 형사 사법의 관념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첫 번째는' 무죄 추정',' 의심할 여지가 없다' 는 형사사법이념을 세우고' 유죄 추정',' 의혹죄가 가볍다' 는 잘못된 관념을 단호히 타파하는 것이다. 둘째, 증거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불법 증거를 단호히 배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각종 외부 간섭을 저항하며, 법률의 최종선을 고수하는 것이다. 사방은 실체 절차를 고수하고, 범죄와 싸우고, 인권을 보장하는 이념이다.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허점을 막으십시오.

첫째, 입법을 개선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유죄추정',' 의혹죄는 가벼움' 등 잘못된 형사사법이념의 장기성, 광범위성, 완고성을 감안하면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 과' 의혹죄' 를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사법재판집중을 실제로 실시하고 형사사법에서의 법원의 지위와 공소에 대한 제약작용을 강화해 재판과 기소협력이 제약보다 큰 국면을 타파한다.

셋째,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소송제도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각종 부적절한 간섭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이다.

넷째, 형사소송제도와 관련된 보조조치를 보완하여 증거 수집, 질증, 인증의 정확하고 합법적인 것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인권' 과 각종 소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