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처리에 관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4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증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 197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은 휴대 전화를 휴대할 수 있지만, 심리 과정에서 마음대로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법정은 엄숙한 곳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은 법에 따라 각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민사소송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제공이 허용되지만 정시가 필요하다. 이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제 7 조는 법정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주로 6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총기, 탄약, 통제공구 등 흉기
2, 인화성 및 폭발성, 폭발물 의심
3,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악취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5. 표어, 현수막 및 전단지
6.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기타 물품. 휴대전화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7 조는 모든 인원이 법정재판활동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사법예절을 존중하고, 법정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1) 박수와 소음
(2) 흡연과 식생활
(3) 전화를 걸거나 받다
(4)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또는 이동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법정 활동을 전파한다.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따라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 재판에 참여할 때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허가 없이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으며,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또는 이동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법정 활동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제 7 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증거를 제외하고, 다음 물품은 법정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a) 총기, 탄약, 통제 공구 및 기타 무기.
(b)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폭발물 의심
(c)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악취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d)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5) 슬로건, 배너 및 전단지
(6)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기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