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용의자와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국제 표준 [1]
20 세기 후반에 형사소송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형사소송개혁의 주요 추세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시민과 정치권리국제협약',' 시민과 정치권리국제협약 선임결정' 등 국제인권협약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국제규범을 확립했다. 주로 (1) 권리평등원칙을 포함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면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2) 사법구제. 권리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다. (3) 생명권의 절차 적 보장. 규정: 자격을 갖춘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사건은 사면, 사면 또는 감형을 받아야 한다. [3](4) 고문이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한다. (5)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절차 적 보장. (6)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인격권은 인권의 3 대 자격 중 하나이며 [4] 생명의 주체 자격을 유지하는 정신 조건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도 사람이고, 인격도 누리고, 인격도 존중받고, 임의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7)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 (8) 형사죄로 기소된 사람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어떤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진화사는 변호권의 발전사이다. [5](9)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10) 무죄 추정. 형사죄로 기소된 사람은 법에 따라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될 권리가 있다. (1 1) 강제 자증죄를 반대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는 사람은 없다. 현재 많은 나라들은 대만성과 홍콩을 포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묵비권을 인정하고 있다. (12) 형사 배상권. 이러한 국제 형사 사법규범은 모든 국가가 형사 사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가장 낮은 기준이다. 이들의 전반적인 정신은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b) 중국의 범죄 용의자의 기본 권리
우리나라에서 범죄 용의자의 기본권은 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권을 포함한다. 선지자의 권리를 받아들이다. 변호사가 도움을 줄 권리 회피를 신청할 권리 형사배상권 등. [6]
첫째, 개인의 자유와 안전권. 우리 헌법은 시민의 인신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기관이 없다면, 특정 절차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강제조치의 구체적인 조건, 절차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대한 강제조치가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는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선지자의 권리를 받아들입니다. 범죄 용의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법규범이다. 범죄 용의자는 혐의의 내용과 이유, 그리고 향유할 소송 권리를 제때 알릴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는 왜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심문을 받았는지, 언제부터 변호사를 초빙할 권리가 있는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다.
셋째, 변호사의 도움권. 중국 헌법은 형사 수사관의 변호권을 모두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으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는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개입하는 시간을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앞당길 것이다.
넷째, 취소권을 신청하다. 이것은 구제 권리입니다. 즉, 범죄 용의자는 수사관, 검사, 서기원,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형사보상권. 우리 헌법 제 4 1 조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시민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는 5 월 1994 에' 국가배상법' 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나 증거 없이 잘못 구속, 체포돼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결국 무죄로 선고되고, 해당 국가 직원들이 취한 불법 재산 조치에 의해 침해당한 범죄 용의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범죄 용의자의 권리 보호의 충돌
현실과 이론은 항상 차이가 있고, 제도 자체도 완벽하지 못하며, 범죄 용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결함이 있다. 기한 초과 구금, 고문 고백, 변호사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법실천의 3 대 고질이다. 그중 고문은 자백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 법률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형법도 전문적으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차례 금지되고 있다.
(a) 고문에 의한 고백의 의미
미국 국제 백과사전의' 고문' 에 대한 정의는' 고문은 고의로 신체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체벌이다' 이다. [7] 우리나라 형법에 의한' 고문고백' 의 정의는' 고문고백' 은 사법직원들이 고기형을 사용하거나 위장육형을 자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행위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사법수사관의 이미지와 법률의 위엄을 손상시켜 법에 대한 신앙을 잃게 했다.
(b) 고문에 의한 고백의 해악
소송 문명과 인간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오늘날 각국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오래되고 야만적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소송 방식은 법치의 맥락에서 금지되고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우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범죄 용의자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체벌이나 변상체벌을 통해 이뤄지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안겨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범이다.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은 그가 이미 형법을 어겼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백을 하지 않는다' 는 심문 이념이 성행하는 오늘날 일부 사법기관과 사법직원들이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사법기관 지도자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심각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심지어 오해까지 있다. 그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단지 작업 방법의 문제일 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일의 실수',' 선의로 나쁜 일을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법을 어겼더라도' 직무범죄' 라고도 불리며, 전력을 다해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바로 이 엄브렐라로 인해 일부 사건 처리원들은 범죄 용의자의 권익을 전혀 돌보지 않고 사망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둘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현대 형사소송의 일련의 기본 가치 목표의 원칙에 위배된다.
첫째, 고문에 의한 자백은 정당한 절차의 가치 목표를 손상시켰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실체를 중시하고 절차를 소홀히 해 왔지만, 장기적인 사법실천은 이 이념의 심각한 폐단을 폭로했다. 현대형사소송이론은 실체진실과 정당절차가 형사소송제도가 추구하는 이중가치 목표라고 제안했다. 적법 절차의 핵심 이념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활동을 법정궤도에 포함시키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 국가 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잔인하고 잔인한 소송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대가로 증거를 얻어 정당한 절차 이념의 요구를 위반했다. 실제 진실의 관점에서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때로는 실체의 진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대가로 법은 위엄을 잃을 수 있고, 사람들은 점차 법에 대한 신앙을 잃고, 더 이상 법적 보호를 추구하지 않고, 법제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둘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 진실에 불리하다. 사법실천에서 고문은 실체의 진상을 발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제와 조건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사전 설정의 전제와 조건에 달려 있다. 첫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 용의자는 본 사건의 진정한 범죄자이다. 둘째, 범죄 용의자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자백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한다. [8] 이론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실체의 진상을 발견하여 범죄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메커니즘은 이 두 가지 전제와 조건이 실현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수사 메커니즘으로 볼 때, 수사권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일 뿐 반드시 실제 범죄자는 아니다. 수사권 운영의 결과는 사건 경위를 밝히고 범인을 체포하고 용의자의 범죄 혐의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용의자가 진짜 범죄자라는 보장은 없다. 사법실천에서 범죄 용의자가 진정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셋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한다. 무죄 추정 원칙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를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은 증명 책임을 지고, 변론 쌍방이 동등한 지위에 있고, 판사는 재판에서 중립을 유지하여 형사소송에서 삼방의 지위 관계를 설정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사법권의 구분과 제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 소송 절차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정신으로 진행되며, 그 공정성은 자명하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봉건 심판 소송 하의 유죄 추정과 필연적인 연관이 있으며, 내용과 정신적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과 근본적인 충돌이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검찰과 그 직원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죄 자백을 하도록 강요하는 증거이다. 이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고, 증거책임을 피고인에게 강요하고, 무죄 추정 원칙의 책임 규칙을 위반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넷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면 법률의 권위를 흔들 수 있다. 법적 가치의 실현은 현실 사회에서의 법률의 구체적 운용에 있다. 법률 한 편,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지지와 집행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폐지가 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 집행의 관건은 시민들이 법지상에 대한 신앙과 법에 대한 큰 신뢰에 있다. 시민들이 이런 신앙을 세우게 하려면 법률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법률의 운행에는 입법, 법 집행, 사법이 포함되며, 중점은 법 집행과 사법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주변의 사람들이 법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할 수도 있고, "법을 믿는 것보다 법 집행자를 아첨하는 것이 낫다" 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일단 법률의 지고무상을 잃으면 전혀 권위가 없기 때문에 법은 결국 공문이 될 것이다.
(c) 고문에 의한 고백이 반복적으로 금지 된 이유
현대법치국가에는 고문금지 자백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은 여전히 중국에서 다른 정도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
첫째,' 사실대로 대답하라' 는 의무는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 93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범죄 용의자가' 사실대로 대답'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대로 대답'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실대로 대답한다' 는 전제는 용의자가 입을 열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가 입을 열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범죄 용의자가 정찰원의 질문에 대답해도 그의 대답이' 진실하다' 는 질문에 직면했다. "진실" 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고, 누가 판단할 것인가? 조사자가 자신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대답이' 진실하지 않다' 고 생각하고' 진실하다' 는 대답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른바 미완의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이것은 정찰원들이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 용의자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형사소송법 제 93 조' 단 책' 규정: 그러나, 당신은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는 어느 정도의 묵비권을 누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른바' 사실대로 대답하라' 의무에 대한 권리이다. 그러나 법은 어떤 문제가' 본안과 무관' 인지, 누가 확인할지, 정찰원인지, 심문인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찰원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사건과' 관련'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심문자들은 여전히' 사실대로 대답하라' 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단 책' 은 범죄 용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웅장한 법적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사 활동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다. 법은 인민검찰원이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조치는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법도 수사과정에서 검찰원이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의 소위 감독은 극히 무효다. 검찰원이 직접 조사한 사건 중 수사권이 더 강하다. 체포가 필요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 검찰은 어떤 기관의 동의 없이 체포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각 방면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이 수사활동을 보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권을 누리는 변호사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용의자가 심문을 받을 때 출석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를 그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없다. [9] 따라서 전체 심문 과정은 비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외부인은 범죄 용의자가 고문에 의해 자백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범죄 용의자가 법정에서 현장에서 자백된 것으로 밝혀져도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사법부는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셋째, 증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백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증명가치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증거의 왕' 이라고 불렸다. 진실한 진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좋은 증거이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은 자백에서 다른 단서를 얻어 다른 증거를 찾아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백은 수사관의' 사랑' 을 얻었다. 자백을 받고 싶은데 용의자가 자백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 "보상 아래, 용감한 가 있어야합니다; 모진 형벌로 난처할 수밖에 없다. "
이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모든 사건이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하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입법자들은 사건 처리 시 진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고문의 자백을 줄이기를 원한다. 그러나이 규칙은 실제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백은 항상 서면으로 존재하며 용의자가 고문을 당했는지 여부를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얻은 증거가 무효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자백 중의 구체적인 범죄 줄거리를 통해 다른 증거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백과 기타 증거가 서로 증명하여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개념을 이해합니다.
첫째, 역사적 부담이 무겁다.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은 줄곧 인권을 중시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합법적이다. 포청천과 바오 청 (Bao Qingzheng) 조차도 고문을 가사 도구로 사용했으며, 항상 "고문은 자백을 강요한다" 며 "고문의 필요성도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다" 고 주장했다. 해방 후, 법이 고문을 금지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사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념의 존재는 우리나라가 줄곧 무거운 실체 경절차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오샹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말은 여전히 참고할 만하다. 그는 "절차 정의는 사법 추구의 목표이다. 절차는 소송의 게임 규칙이다. 절차에 따른 소송만이 법적 의미의 소송이다. "
둘째, 사법 직원의 법제 관념이 희박하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범죄 사실을 밝히고, 유류 범죄를 발굴하고, 객관적으로 수사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또 다른 오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백을 거절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범죄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합법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범죄 용의자는 당연히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지만, 이때 이를 구실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면 인도주의적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이 존재하는 규범 기반을 흔들어 국가의 권위를 흔들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과 인권 보호의 개념은 약하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노예 사회와 봉건 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관념과 인권 보장 의식이 약하다. 중국의 인권과 인권보장 이념에 대한 인정과 수용은 길지 않고 인권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 홍보, 교육도 길지 않다. 신중국이 성립되기 전 10 년과 20 년 후 서방 열강의 무지막지한 저항과 봉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었다. 이런 국제 환경과 외부 형세는 특히 중국인들의 자기보호의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교조주의의 이데올로기 적 이유와 더불어 중국 인민, 국가를 이끄는 정치력, 국가권력체계는 서방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인권가치관에 대해 항상 필요하고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의식과 법률문화로서 중국이 역사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심각한 인권관념과 인권보장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고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컨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이 인류 사회 발전의 역사 장하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해악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인한 억울한 허위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과 외침은 왕왕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가 점점 더 중시되고 있고, 법이 정치생활과 경제생활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되는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법에 대한 신뢰와 정의에 대한 추구에서 사람들은 소수의 침해당한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우리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결과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인신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법제 건설의 기초도 침범했다. 오늘날 인간 사회 문명에서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이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어 법치국의 대국, 심지어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범죄 용의자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의 완전성
중국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관련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10]; 국내 입법은 헌법에'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같이 강화된다. 형법은 고문에 의한 고백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범위를 넓혔다. 법 집행 감독과 여론 감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반복적으로 금지된 고문고백 현상에서 범죄 용의자의 권리 보호에 큰 부족과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배경 분석에서 현행 소송 제도의 미비와 전통 소송 관념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에 대해 범죄 용의자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은 제도 개선과 관념 갱신 두 가지 방면에서 시작할 수 있다.
(a) 시스템 개선
우선,' 강제자증죄 거부' 원칙과' 묵비권' 에 대한 제한적인 규칙을 수립한다. 스스로 책망을 강요하는 특권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식민지 시대의' 피고대화' 모델에서 비롯됐다. 이런 모드에서 변호사의 개입과 변호인의 증언은 큰 제한을 받는다. 식민지와 대영제국 충돌이 심해지면서 식민지 국민들은 공정배심원단이 재판할 권리와 기타 일반법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증언에 불리한 특권을 강요받지 않는다' 는 것은 미국 독립 전 각 주의 헌법이나 인권선언에 기재되었다. [1 1]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증언에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주로 한 사람이 한 말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묵비권 제도는 이 제도의 연장이다.
묵비권은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경찰 검사 판사를 포함한 사법인의 심문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세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 이유는 (1) 우리 나라가 형사소송민주와 정의를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79 년 7 월 공포된 형사소송법보다 1977 년 3 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 권리는 인민 법원에 의해 균일하게 행사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을 흡수했다. 기소 면제 제도가 폐지되었다.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 개입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의 기본 변론을 규정하다. 그러나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깊어지면서 형사소송은 더욱 민주화되고 공정화되고 범죄 용의자의 소송권을 보장하며 묵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세계 소송의 민주화 추세에 부합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형사소송민주화의 지속적인 발전은 점차 큰 추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범죄 용의자에게 묵비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소송 민주화의 발전 추세에 순응하기 위해 우리 나라도 우리 사법의 실제 상황과 장단점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묵비권을 누리는 원칙을 점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물론,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묵비권' 원칙을 도입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둘째, 미란다 규칙과 비슷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란다 규칙' 은' 미란다 경고' 라고도 불리며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중요한 절차 규칙이자' 강제 자증특권 반대' 의 연장이다. 미란다의 규칙에 따르면 구속 심문을 하기 전에 용의자에게 (1)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2)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심문할 때 변호사가 참석할 권리가 있다. (4)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배정하여 재판 기간 동안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13] 첫 번째 문장은 범죄 용의자의 묵비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묵비권을 확인하면 수사원들이 더 이상 맹목적으로 자백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문과 같은 자백 현상의 발생을 줄이고 범죄 용의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술과 사건의 필연적인 관계를 끊을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용의자에 대한 경고이며 침묵권에 대한 보완이다. 세 번째 문장은 심문할 때 변호사가 출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6 조 제 1 항은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출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와 수사기관은 소송 지위와 실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가 단독으로 수사기관을 대면하게 하면 수사 기관의 핍박을 받기 쉽다. 고문에 의한 자백을 포함한다. 변호사는 법을 잘 알고, 범죄 용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으며,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며, 심문할 때 수사원의 수사활동을 감독하여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한 자백을 방지해야 한다. 네 번째 문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보충이다.
사법 관행에서 많은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이러한 권리를 더 잘 활용하고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치를 강조하고 인권을 더욱 중시하는 오늘날 이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호사 회견권을 보장하고 변호사 출석 제도를 수립한다.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는 범죄 용의자를 억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회견을 통해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 경위,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변호 기능을 발휘하는 기초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초빙된 변호사가 첫 번째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부처'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1 조는 또한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최소 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부처의 필요에 따라 법조문의 의미와 논리 구조에 대해 입법 본의에 어긋나는 해석을 했다. 예를 들어, 법률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고 규정이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8 시간의 최소 시한은 예외 조항으로 집행되는 등. 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수사기관이 직원을 파견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수사기관은 이 법률 규정에 대해 충분한 확장과 해석을 진행했다.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은 변호사 회견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 수사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인원을 현장에 파견해야 하며, 다른 인원은 사건의 경위에 익숙하지 않다. 현장 인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반드시 계약자를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계약자가' 바쁘다' 고 주장할 때 변호사는 회견권을 실현할 수 없었다. 지각한 회의는 사실 불필요하고 변호사 회의도 소용이 없다. 수사관들은 바쁜 와중에도 면담을 마련하고 미리 경고하고 사후에 질문을 해 용의자와 변호사의 대화를 비밀로 하지 않고 용의자의 심리적 부담이 과중하게 해 변호사와의 소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법은 수사원들이 현장에 있을 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다' 는 것을 분명히 하고 범죄 용의자의 위험한 행위를 방지하고 변호사와의 안전한 대화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14].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는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진정으로 변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보장된 권리이자 변호사가 다른 소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런 회견은 기밀로 해야 의미가 있고, 현재 조사원들이 출석할 수 있는 입법과 시행은 변호사가 만남에서 발휘해야 할 역할을 크게 약화시켰다. 더욱이 일부 지방수사기관은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녹화를 통해 비밀리에 감시한다. 이런 관행은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의 비밀 통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니 명백히 금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면회권에 대한 법률의 규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발전 추세, 특히 면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넷째, 증거제도를 보완하고 자백 임의성과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확립한다.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실체적 권익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그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증거의 보장작용은 주로 증거규칙의 역할에 나타난다. 즉, 합리적인 증거, 질증규칙을 통해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 사용, 심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엄격한 증거 배제 규칙을 통해 사법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자백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며' 자발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 증거 규칙은 미국의' 독나무의 열매' 원칙이다. 독나무의 열매' 원칙은 1920 년 Silve Thorne 대 미국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본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이용하여 다른 증거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처음 불법으로 얻은 증거가 이미 부식되어 나중에 얻은 다른 모든 증거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15]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불법 증거 배제 규칙' 에 관한 규정이 없고,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1 조에는' 불법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 그러나 시민의 중대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증거의 기본 원칙으로서 사법기관이 사법해석 형식으로 규정한 합법성은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현대 법치국가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절차 합법성 원칙의 정신과 요구를 위반했다. 따라서 절차 규범화의 요구에 따라 형사소송입법에서 자백 임의성 규칙과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증명 부담의 반전 원칙을 수립한다. 사법 관행에서 피고인이 고문에 의한 자백을 이유로 법정에서 자백을 할 때, 판사는 왕왕 당신의 증거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피고들은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