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회사는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까?
회사는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까?
회사가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면 어떻게 배상을 요구합니까?

회사 규칙과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인은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의 기준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매년 한 달씩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또한 근로자의 월 임금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경제보상금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에 따라 지급되며, 경제보상금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과 1 년에 2 개월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한 달 임금의 배상금을 지급하다.

제 48 조 고용주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87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