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생중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있는 곳의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상업조정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나 상업조정기구의 조직 하에 합의된 조정협의를 달성하고 조정협의서에 서명했다. 분쟁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소재지 법원에 서명한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는 소비자협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와 상가 간에 제품이나 서비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생방송 플랫폼이 중재에 개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8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