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당 조직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기타 당기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회원들은 같은 의도를 가지고 * * * 직무를 소홀히 하고 규율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집단 규율 위반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각각 처분을 한다.
제 27 조 당 조직은 당원이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유기직,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 위법 및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감시 또는 당적 해고 처분을 내렸다.
확장 데이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형법에 규정된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당적 처분을 제명할 때까지 경고를 해야 한다.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심각한 위법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칙적으로 먼저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후 관련 국가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원이 법에 따라 구속되고 체포된 경우, 당 조직은 관리 권한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등 당원의 권리를 중단해야 한다. 감찰기관과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당원 권리는 회복될 수 있으며 제때에 회복해야 한다.
당원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당을 유보하거나 당적 처분을 제명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망-중국 * * * 중앙에서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를 발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