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변호사는 우수한 국내외 법률 지식을 갖추고 섭외소송과 중재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국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행정변호사에 비해 섭외변호사는 전문적인 국내법과 국제법뿐만 아니라 과도한 외국어 능력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집업 변호사가 30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그중 1% 만이 외국인 변호사로 급급하고 격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