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피해 여성, 아동의 인신자유권, 인격존엄권이다.
2. 객관적인 요소: 이 죄는 객관적으로 불법 납치, 납치, 매수, 판매, 픽업 또는 여성, 어린이 이전으로 나타난다. 유괴란 행위자가 유혹, 사기 등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여성, 어린이를 가정이나 보호자를 떠나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납치란 폭력, 강압, 마취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제자리에서 강탈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란 전매를 위해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범죄자로부터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신매매란 행위자가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제 2 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픽업, 중계는 같은 유괴여성, 아동죄에서 유괴된 여성, 어린이를 접수, 숨기기, 이전, 중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요 요소: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판매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배신을 목적으로 유괴, 납치, 매수, 매매, 인신매매, 인신매매된 여성, 어린이를 픽업하는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면 유괴여성과 아동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