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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변호사는 원고의 서류를 볼 권리가 있습니까?
피고의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서류를 볼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불리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라고 불린다. 피고인의 변호사와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가서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나 관리하는 타인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일으킨 사람을 말한다. 피고인은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공소기관에 의해 범죄로 고발된 쪽을' 피고인'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상사건과 행정사건에서 당사자는' 피고' 라고 불리며 소송을 일으킨 쪽은' 원고' 라고 불린다. 즉 형사사건에서만' 피고' 라는 호칭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