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기 전에 검찰원에 전화하여 담화를 할 것이다.
검찰원 인원은 사건에 대해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사건 검찰원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은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나 피해자, 증인, 감정인이 누리는 소송 권리를 알려야 한다.
검찰원 담화를 소집하는 과정: 우선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의, 문의,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 피조사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사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범죄 사실이 있으면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한다. 입건 수사 후 범죄 용의자는 일반적으로 감금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야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범죄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심문은 검사만이 진행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검찰은 심문할 때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유죄 줄거리나 무죄 항변을 진술하도록 한 다음,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마킹 상황에 따라 증거 심사의 초점을 결정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질문하여 대답하도록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대질 외에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록을 잘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하는 필수 절차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반의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73 조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려줘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반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