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경제조사국에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기록을 조사할 수 있나요?
경제조사국에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기록을 조사할 수 있나요?

1. 경제조사단이 회사의 계좌를 조사할 수 있나요? 1. 경제조사단은 회사의 계좌를 조사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서류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수색요원은 수색을 실시하기 전에 요구되는 복장을 하고 수색영장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법적근거: 회사법 제3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재산을 가지며 법인재산권을 향유한다. 회사의 재산 전체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그가 출자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조 회사의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수입권,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 관리자 선정권을 향유한다.

2. 경제수사대 사건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접수 (1) 신고인은 사건을 접수할 때 먼저 경제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의 취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접수 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질의하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경찰정보관리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고, 시스템을 통해 '형사사건수리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된 '신고영수증'을 건네준다.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3) 경제조사부는 형사 사건을 접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사건 접수 검토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사건 접수 여부가 결정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통보. 어렵거나 중대한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영업일 기준 30~6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관련 지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심사기간이 연장되면 사건처리부서는 신고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 사건이 접수되고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범죄 혐의의 금액, 결과 또는 기타 정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 범죄 사건의 기소 기준과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3) 공안 기관이 관할합니다. 공안기관이 검토 후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고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미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사건을 신고한 고발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공안기관의 사건 불기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사건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