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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동봉된 변호사 수임료 보상.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당신이 묘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위탁계약이 있고, 위탁사항과 변호사 수임료 모두 명확한 약속이 있다. 요금이 오르면 거절하고 현지 율협이나 사법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인신상해의 경우 의료비, 입원비, 간호비, 영양비, 오공비, 일회성 장애수당, 정신손해배상 등이 주요 보상 범위에 포함돼 있다. 기초는 장애 등급 검진을 근거로 한다.

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