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위탁계약이 있고, 위탁사항과 변호사 수임료 모두 명확한 약속이 있다. 요금이 오르면 거절하고 현지 율협이나 사법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인신상해의 경우 의료비, 입원비, 간호비, 영양비, 오공비, 일회성 장애수당, 정신손해배상 등이 주요 보상 범위에 포함돼 있다. 기초는 장애 등급 검진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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